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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국외사업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4서4490 (2016. 1.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 및 제47조의3 제1항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차감하는 원천징수세액에 국외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처럼 강제로 징수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성격의 원천징수 소득세로 볼 수 있고, **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청구인의 소득에서 이미 납세의무를 이행한 기납부한 세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단순과소신고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보다 과소신고가산세가 과도하여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4.6.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며 지급받은 연봉수입에 대한 엔화수령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지 못하여 국외사업소득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차감되는 원천징수세액으로 계산하여 2012.6.30. 처분청에 2009ㆍ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검토한 바,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산출세액에 차감되는 원천징수세액”에 외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해당하지않는다고 보아 2014.6.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서 이미 납세의무를완료한 점, 우리나라에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도 엔화를 원화로 환산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즉시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납부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 완료하는 등 법적의무를 다 한 점,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외국정부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우리나라에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이 모두 강제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성격의 원천징수 세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2조 및「소득세법」제127조, 제128조에 따르면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납부된 세액은 원천징수한 세액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의 정의를 확대해석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국외사업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12.16. OOO와 계약(2년)하고, 2006.1.19. OOO와 계약(5년)하였으며, 2010.12.8.OOO와 계약(1년)함으로써, 2003.12.16. 2011.11.30. 기간 동안OOO 선수로 활동하였고, 2011년 12월 국내로 복귀하여 OOO와 입단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OOO의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9ㆍ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OOO에서 활동하며 국외에서 지급받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기에 2012.6.30.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고, 과소신고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외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함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발생하지않는 것으로 보아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외국납부세액(외국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은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김OOO은 2015.8.1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각종 세무신고를 이행하여왔고, 2009ㆍ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도OOO에서 교부해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그대로 신고하였다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에서 교부해준원천징수영수증에 ¥화 표시가 있어 ¥화 표시를 본 세무대리인은 과거 신고 내용을 확인한 바, 2009ㆍ2010년 귀속분 신고시 ¥화 표시가 없어 원화로 환산하지 않고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고발견 즉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처분청이 외국납부세액(외국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을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추가납부세액보다11배나 많은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여 부당하다는내용으로 진술하였다.

(3) 한편,2014.12.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국세기본법」과 세법에도 불구하고1회의 특정 기간을 정하여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으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내국인에게 해당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이하 "자진신고제도"라 한다)하게 할 수 있고, 제2항에서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세법 또는「외국환거래법」상 부과되는 가산세 및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OOO,「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3항 및제47조의3 제1항에서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국내ㆍ국외 구분 없이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차감하는 원천징수세액에 국외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도 국내 원천징수된 소득세처럼 강제로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성격의 원천징수 소득세로 볼 수 있고,OOO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청구인의 소득에서 이미 납세의무를 이행한 기 납부한 세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이 건의 경우 단순과소신고(엔화를 원화로 착각)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보다 과소신고가산세가 11배나 과도하게 산정되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에서 국외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에 비하여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빼고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뺀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 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12.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자진신고에 대한 특례】① 기획재정부장관은「국세기본법」과 세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1회의 특정 기간을 정하여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ㆍ증여로 인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내국인(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이하 이 조에서 "자진신고제도"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세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부과되는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다) 및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명단공개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진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자진신고제도의 절차와 방법 등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8조 / 「소득세법」 제57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