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4189 (2013. 12.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OOO비철 ○○○의 지시에 따라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로부터 결제대금을 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에게 전달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10.부터 OOO에서

OOO 이라는 상호로 고철, 스텐리스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2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7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6.7.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7년간 무역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퇴사한 후, 유럽지역 바이어로부터 스텐리스 스크랩 주문을 받아 고철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계좌(예금주 : 정OOO은행 101-13-XXXXXX-X) 등을 제출 받고, 국세청 전산망에서 계속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고철 입고시 계량을 실시하고 계량증명서 발급 및 결제대금을 계좌이체 하는 등 정상거래를 한 바, 설령 쟁점거래처가 매입ㆍ매출액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더라도 청구인은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고철을 적재하는 등 사업장의 사용 사실이 없고, 대표자인 정OOO는 고철 매입 및 매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으며,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기간 동안 OOO(대표자 : 강OOO, 2010.10.19. 폐업)의 사업장에서 마당일, 납품일을 하며 강OOO의 지시에 따라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진술한 바, 쟁점거래처는 OOO의 매출을 감추기 위해 설립된 소위 폭탄업체이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거래이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과의 거래에 대한 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년 제2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2012년 7월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인 OOO은 고철 야적 등 사업에 활용한 사실이 없고, 대표자 정OOO는 쟁점거래처의 고철 매입, 매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으며, 실제로는 사업자등록기간 동안 OOO의 사업장에서 마당일, 납품일을 하며 강OOO의 지시에 따라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통장 입출금 업무 등 잡무를 하였던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2010년 제2기 매입액 OOO원 대비 가공매입액 OOO원이고, 2011년 제1기 매출액은 OOO원이나 이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전혀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로부터 매출금액이 입금되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쟁점거래처를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0년 10월경 기존 거래처인 OOO이 폐업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OOO에서 스텐리스를 담당하던 정OOO와 계속하여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1>, <표2>과 같이 계량증명서, 쟁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압류조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계량증명서의 경우 2010.10.4. 계량증명서 외에는 계근시간, 계량증명서상 일련번호, 차량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기로 일자, 거래처, 중량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스텐리스 등 고철을 매입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 실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 계량증명서

(OO : O)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OO : O, 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고 설령,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거래처는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없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정OOO는 OOO 강OOO의 지시에 따라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로부터 결제대금을 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강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실제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을 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없고,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계량증명서의 경우

2010.10.4. 거래분 외에는 계근시간, 총 중량, 공차중량 등주요내용의 기재사항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최초 거래시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