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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935 (2011. 8.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보유한 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경력 및 소득발생내역, 출입국 횟수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4.6.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OOO OOO 전

2,248 ㎡ 및 같은 동 260 전 179㎡ 합계 2,427㎡(이하 “쟁점토지”라 한

다)를 2008.11.10. 1,650,000,000원에 양도한 후에, 2009.2.2. 과세표준 예정신고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200,000,000원을 감면신청하고, 나머지 세액인 78,994,020원을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9.11.23.부터 2009.12.10.까지 처분청에 대

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

하라고 시정지시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6.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70,007,2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2.7.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9.3.3. 쟁점토지와 500㎡ 정도 떨어져 있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OO OOOOOOOO로 전입하여 쟁점토지에서 주로 감나무를 재배하면서 자투리땅에서 상추, 고추, 호박, 가지, 쑥갓 등을 심어서 자가소비하고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다.

청구인은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제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나오는 약재의 찌꺼기를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였으며, 비록 직장생활과 농사일을 병행하였지만 시골에서 일하는 형님과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었다.

청구인은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여 농사일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쟁점토지 및 주소지의 이웃

주민들이 청구인이 실제 자경한 사실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가 비사업용 토지인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일부는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없는 상태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대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골

프연습장 등을 운영하여 사업소득 또한 발생하였다.

설혹,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작물 경작에 간접적으로 종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배제하면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

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

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5)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

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

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에 아래〈표1〉,〈표2〉와 같이 OOOO OOOO O OOOO의 계열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또한 골프연습장 및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였다.

OOOOOOO O OO OO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아래〈표3〉과 같

이 매년 고액의 근로수입 및 사업수입이 발생하였다.

OOOOOOOO OOOO

(OO O OOO)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아래〈표4〉와 같이 총 53회를 출국하여 222일간 국외에 체류하였다.

OOO OOO OO O OOOO OO

(2)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조사공무원이 2010.1.27.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한 후에 작성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가운데 서울특별시 OOO OOO OOO 전 2,248㎡의

일부(330㎡ 정도)를 연접한 지번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OO이 무상으

로 진입도로와 마당으로 사용하는 중이었다.

(나) 임OO의 거주지와 경계지점의 상당 부분이 비탈진 언덕인데, 고목인 밤나무가 몇 그루 식재되어 있을 뿐이며 토양으로 보아 다른 작물을 경작할 수 없으며, 일부는 지하수 펌프장과 잔디가 있는 빈

공터이고, 나머지에는 전 소유자가 식재한 과실수(감, 자두, 밤, 복숭

아 등 20그루)가 띄엄띄엄 있어 감나무 과수원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OOO OOO OOO 전 179㎡는 소나무 등의 잡목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된 토지이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본다.

(가) 2009.1.20.자 임OO의 확인서는 아래와 같은 취지이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에서 20년간 계속하여 살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배우자 및 장모, 처남 등과 매년 채소를 직접 가꾸었으며, 농지에 원두막을 짓고 주말에는 직원과 친구를 불러 재배한 채소로 회식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2) 청구인 부부가 주로 주말과 새벽을 이용하여 채소, 감, 자두, 포도, 복숭아를 재배하여 한 해도 농사일을 하지 아니한 적이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감나무를 직접 심고 가꾸었으며, 농약은 과일나무에서 새싹이 돋기 전에 뿌리고, 매년 한약재 찌꺼기를 비료 대신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OO OOOOOOOO의 이웃 주민 26인이 2011년 6월에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8년에 양도할 때까지 화학비료나 농약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기농 방식으로 직접 농사를 지어 고추, 상추 등 각종 채소와 단감 등의 과일을 재배하여 같은 아파트 단지 등에 거주하는 확인자들과 나눠 먹기도 하였으며, 또한 확인자들도 위의 토지가 거주지와 아주 가까워서 함께 방문하여 그 자리에서 농작물을 직접 수확하여 분배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하여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의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및 농작물을 판매한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쟁

점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

이 아니라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보고한 점, 보유한 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경력 및 소득발생내역, 출입국 횟수 등을 감안

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