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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1441 (2007. 11.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스텐레스 제품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6.12.1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806,00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056,96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9,195,46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4,200,4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 OOOOOO에서 OOOOOOOOO(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스텐레스판 및 스텐레스 파이프를 주자재로 하여 상가윈도우 등을 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2년 2기부터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O)OOOOO로부터 공급가액 133,247,2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12.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806,00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056,96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9,195,46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4,200,48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가윈도우 공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스텐레스 제품을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대금은 탤레뱅킹과 무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OOOOO의 요구에 의하여 송금한 OOO와 OOO은 전 대표이사이며, OOO는 경리직원으로 알려져 있던 자이고, OOO는 사업외적으로 채무가 있던 자 등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이러한 송금처를 요구한 것은 자료상으로 연루된 OOOOO의 귀책이지 청구인의 귀책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료상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스텐레스 제품을 매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OOO는 주식회사 OOOOO의 채무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OO은 OOOO을 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의 입금기간(2004.10-12월)을 전후하여 청구인과 매입ㆍ매출 거래가 없으며, 또한 OOO는 경리사원이라는 근거가 없으며, OOO는 청구인의 입금일은 2002.10.2~2003.11.28 기간 중의 대표이사가 아니며, OOO에게 송금한 10,000천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OO와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OOO은 2002.9.16~2003.2.5 기간 중 대표이사로서 입금증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

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OOOO(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스텐레스판 및 스텐레스 파이프를 주자재로 하여 상가윈도우 등의 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2년 2기부터 2004년 2기 중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아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실제 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O O O)

(가) 주식회사 OO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O는 2002년 1기~2004년 2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 14,277백만 원 중 11,614백만 원과 매입액 10,603백만 원 중 5,565백만 원이 실거래로 조사되었고 매출액 중 가공매출 비율이 18.6%로 부분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 결과 주식회사 OOOOO와 법인의 대표이사로 실 행위를 한 OOO와 명의상 전대표자인 OOO를 범칙행위를 실행 또는 동조한 혐의로 조세범으로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OOOOO 조사당

시 법인의 실행위자 OOO의 문답서 중 이 건과 관련한 진술내용에 의하면, OOO는 주식회사 OOOOO의 경리직원이며,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의 입ㆍ출금을 OOO의 개인통장을 이용하였으며, OOO의 통장에서 OOO에게 송금한 것은 ‘서로 아는 사이고 사업관계라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여서 빌린 돈을 갚거나 꿔주는 돈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한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OOOOO는 OOO가 실질적으로 경영한 업체로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OOO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OOOOOOO OOO과 거래를 한 것이며, 여러 번 독촉 끝에 2004년 1월경 통장을 강제 해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는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천7백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OOOOO에서 받을 돈 일부를 OOOO에서 대불받은 것이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에게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대금 146,571,920원(공급대가)을 2002.10.2~2004.11.8. 사이에 청구인의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OO)에서 텔레뱅킹과 무통장 입금으로 주식회사 OOOOO의 전대표자 OOO에게 33,342,750원을, 경리직원 OOO에게 37,310,000원을, OOO에게 37,845,680원 합계 108,498,430원을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통장사본,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주식회사 OOOOO는 부분자료상으로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조사된 점, 청구인은 매입대금을 대부분 텔레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으로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송금한 OOO, OOO는 주식회사 OOOOO의 전대표이사이고, 경리직원인 사실이 조사 당시 주식회사 OOOOO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OOO의 문답서와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OOO는 OOOOO로부터 받을 돈을 청구인으로부터 대불받았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조사 당시 OOO도 문답서에서 OOO와 사업관계상 금전 거래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와 쟁점세금계산서의 스텐레스 제품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