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시행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개별공시지가 시행후에 양도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세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의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정선군 OO읍 OO리 OOOOOO 대지 76㎡ 및 기타 건물 63.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6.12.23 취득하여 95.5.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10/100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하여 96.6.2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85,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3 심사청구를 거쳐 97.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헌법재판소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개정법률(94.12.23 법률 제4803호)에 90.9.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조항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이 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없고, (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필요경비 계산을 위해 건물개량 공사비 등 5,680,000원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개별공시지가 시행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개별공시지가 시행후에 양도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의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건물개량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종전의 제60조의 개정규정으로서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어 9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 제3항에서는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 【기준시가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