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
【세목】
양도
【재결요지】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0구2770 / 조심2010전2164 / 조심2010전2774 / 조심2011전0521 / 조심2013지1045 / 조심2013지0816
【참조결정】
조심2010전2135 /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0.9.1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8,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4.24. OOO(이하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30,493,130원) 전부를 감면하였으나, 양도소득금액이 있어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소정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9.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8,6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당시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였는데,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고,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던 관행을 일시에 변경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과세하는 행위는 조세형평성 및 실질과세의 대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청구인은「소득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가 신설되면서「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소정의 예외규정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던바, 2007.1.1.부터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출세액은 있으나 세액감면(8년 자경)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92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2008.4.24.,2008.12.30. 쟁점농지를 총 229,93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처분청의 과세내역에 의하면 쟁점농지 양도 관련 양도소득금액은 119,703,154원, 산출세액은 30,493,135원에 달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음을 인정하여 산출세액 전액을 감면하면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6,098,620원)를 과세하였다.
(3)「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은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은 일반무신고가산세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정비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위와 같은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2006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통일하여 규정한 취지는 신고세목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세목간 가산세 형평 및 입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1.1.1.부터 시행되는「국세기본법」개정(안)제47조의2, 제47조의3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상속세ㆍ증여세에 대한 결정ㆍ경정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제외)이 없으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고, 위 개정 법은 2011.1.1. 이후 최초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5)살피건대, 가산세의 세목간 형평 및 입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위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던 입법취지상 2006.12.30.「소득세법」제115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당해 조항이「국세기본법」제47조의2로 옮겨지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입법미비로 보이는 점, 1975.1.1 이후 2006.12.31까지 30년 이상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일반 개인납세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있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 부담의무가 없다고 인식할 수 있었던바, 2007.1.1.이후부터 이러한 경우까지 신고를 요구함은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강제한다고 볼 수 있는 점, 2011.1.1.부터 시행되는「국세기본법」개정(안)에 의하면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ㆍ증여세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제외)이 없으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였던바, 2010년에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입법미비에 의하여 과세형평이 지나치게 침해된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양도소득금액이 있으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청구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6)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이 있어 산출세액은 있으나 전부 감면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