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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3756 (2010.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통고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터잡아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으로부터 공급가액 12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0.6.14.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에 따라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노OO에게 각 각 벌금 12억원을 통고처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한 바, 국세기본법상 신의성

실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통고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8.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2호에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터잡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