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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10337 (2023. 12.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서1033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OOO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AAA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OOO 판결)에 따라 2023.6.16.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 처분청의 부과처분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직원이 2023.6.16. 처분청을 방문하여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2009년 제1기ㆍ2009년 제2기ㆍ2010년 제1기ㆍ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받고, 이로부터 116일이 지난 2023.10.10.(우체국 접수일 202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 청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