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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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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499 (2009. 10.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여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지시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07년 4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 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소재 OOO OOOOOOO 신축공사

(이하 “쟁점공사”라 하며, 완공된 건물은 “쟁점건물”이라 한다)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로 확인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7.10.3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재조사 결정되었으나,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하고 2008.3.5.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2,655,680

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384,730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미장공사 및 공사현장 정돈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는 청구

인이

아닌

청구외

법인으로, 이러한 사실은 쟁점공사의 건축주 이OO의 확인서, 하도급업자 서OO의 확인서, 청구인의 명함(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본부장으로 기재)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시공사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위와 같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확인되는 사항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비 청구를 위하여 쟁점건물 501호를 가압류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공사시공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본부장 직함의 명함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쟁점건물 중 일반분양된 501호의 가압류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 경과로 가압류 원인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건축주 이OO과 함께 채권확보 수단도 없이 공사비 선지급금

220백만원을 지급하고 일반분양 대금으로 충당한 점,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정OO 등이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건물 중 일반분양 5채 중 3채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분양되었고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200백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와 관련한 2002.6.27.자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건축주는 이OO, OOO, OOO, OOO, OOO, OOO으로, 시공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고,

시공자(청구외법인)의 보증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동 계약서상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

OO OOOO(주) 대표자로 되어 있고, 쟁점공사 기간은

2002.7.10.

부터 2002.12.24., 도급금액은 542백만원이며,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은 특약사항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위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사본에 기재된 특약사항에 의하면, 쟁점

공사의

공사비는 쟁점건물의 분양금으로 대체하며, 건축주

이OO,

OOO, OOO, OOO, OOO O OOO은 각각

신축 2층 C타입,

3층 C타입, 2층 B타입, 2층 A타입, 3층 B타입, 5층 G타입으로 입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시공자는

청구외법인(대표자 김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주 등의 소유권 보존 및 이전 현황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OO OO O OO OO

O」O OOO, OOO, OOO, OOO, OOO

(4)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본인, 건축주 이OO 및 하도급자(OOO)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2007.3.8.자 및 2007.3.29.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 김OO에게 건축주 이OO을 소개하였고, 쟁점공사 계약

후 공사비 지급에 문제가 있어 건축주 이OO과 상의하여 청구인과 공동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상환받았으며,

쟁점공사

시공자는 청구외법인으로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미장공사비 21백만원 및 현장

관리 정돈비 10백만원을 받기로 하였

으며,

청구인은 건축주 이OO과 사돈관계로 청구인이 120백만원을 투자하여

이OO과 함께 공사비 약 220백만원을 청구외법인 대신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쟁점건물 사용승인 후에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OO이 공사비 80백만원의 청구를 위하여 501호를 압류함에 따라 청구인이

10백만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법무사에게 주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건축주 이OO의 2007.4.4.자 및 2008.5.8.자 확인서에 의하면, 2002년 시공자인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4층,

5층 일반분양 4세대로 대물변제하도록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OO이 현장감독, 하도급자 관리 등을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발행

하여 준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보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

(다) 하도급자 서OO(OOOOO)의 2008.5.22.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 샷시공사를 수행한 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OO에게

공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로 인하여 본인이 세금을 고지당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현장관리를 청구외

법인이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외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9.11.28.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다가 2003.8.30. 건설업 폐업신고 후 2004.3.31. 폐업한 법인으로서,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안OO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공사를 하게 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억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2004년 6월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OOO세무서장은 2007년 4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쟁점공사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고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여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하

였고,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 건설업면허 대여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처분청에서 건축주 이OO,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OO 등으로

부터 받은 확인서 및 임의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건축주이자 쟁점건물 301호 분양자인 이OO의 아들인

이OO의

2007.4.13.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쟁점공사는 건축주의 보증인 6세대와 시공자인 청구인이

합의하여

시공한 것이며, 공사비는 시공자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여

해결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건축주이자 쟁점건물 501호 분양자인 정OO의 확인

서에

의하면, 분양대금 1억5천만원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계약 당시 건축주 이OO과 청구인이 참석하였

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OO의 2007.4.10.자 임의진술 내용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이OO과 친척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공사비 지급도 청구인이 담당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공사도급금액인 542백만원의

약 12%에 해당하는 15백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설업면허를 대여

하였으나 약 5백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하도급자 서OO의 2003.9.15.자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이 청구외

법인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다만 청구인으로부터 약 3천만원 정도의 샷시공사를 하도급받았으며, 청구인과는 업무로

알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속한다는 것은 추후에 알게

었다는 내용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서OO이 청구인으로부터 전자

금융으로 2003.7.1. 5백만원, 2003.8.18. 2백만원, 2003.8.29. 5백만원,

합계 12백만원을 입금받은 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8)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7.11.29.)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건물 분양대금의 흐름에 대한 금융조사, 청구외

법인이 쟁점건물 501호에 가압류 9천만원을 설정한 원인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것으로 보아 이를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OOO

세무서장은 2008년 2월 위 사항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금의 흐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아래 <표2>와 같이 관계인들의 진술거부,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

(나)

청구외법인이 공사대금의 청구를 위하여 쟁점건물 501호에

가압류를 설정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는, 2003.7.3. 청구외법인이

청구금액 90백만원에 대하여 이OO 외 5인 소유의 501호에 가압류

(OOOOOOOO OOOOOOOOOO)를 설정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며, 2003.8.15. 정OO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2003.8.19.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나, 분양자 정OO의 진술에 의하면, 동

501호가 가압류된 사실을 모른 채 분양받았다가 본인이 가압류 말소를

요청하여 가압류가 말소되었다고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OO의 진술에 의하면, 동 가압류건은 오래된 일이라 증빙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쟁점공사와는 별개의 채권채무에 의한 것이

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위 가압류와 관련

하여 채권채무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가압류

설정시 또는 가압류

말소시 채권자인 청구외법인과 채무자인 이OO

외 5인들 사이에

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사돈관계인 건축주 이OO과 함께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220백만원을 채권담보도 없이 선지급하고 이를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초 쟁점공사의 공사비는 쟁점건물 분양대금으로

대물변제

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쟁점공사의 시공자라는 청구외법인이 동 공사비에 대하여 대물변제로서 분양대금을 받았다는 증빙이 제시

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정OO,

OOO 등이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를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OO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이OO과 친척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임의진술을 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

기간(2002.7.10. ~ 2002.12.24.)인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억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여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지 시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건물 1 ~ 3층 분양과 관련하여 2ㆍ3층 6세대는 당초 계약대로 분양되었으나, 청구인과 사돈관계인 건축주 이OO에게 1층 상가가 추가로 분양되었고, 4ㆍ5층 4채 중 2채가 청구인과 특수관계

자들에게 분양된 점, 청구주장에 의하는 경우 쟁점건물의 분양대금으로

대물변제하였다는

공사대금의 수령자는 청구외법인이어야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공사비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쟁점건물 501호를 압류설정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그 원인이 되는 채권채무관계 등이 확인되지 아니

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에 대한 청구주장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