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대여하여 이자소득을 얻었는지 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쟁점금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출받도록 명의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5.9월 청구외 주식회사OO고속(이하 “OO고속”이라 한다)에게 빌려준 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 1995년도 3,000,000원, 1996년도 9,000,00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1998.10.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도분 912,670원, 1996년도분 2,232,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2 이의신청 및 1999.1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고속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인의 명의와 담보 부동산만 제공한 것일 뿐 OO고속으로부터 전혀 쟁점이자를 수령한 바가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4.10.20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 명의의 부동산을 청구외 OO은행 OO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대출받았다가 1995.10.21 대출금 5,000,000원을 상환하였고 잔액 45,000,000원은 1996.4.20 완제(변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 11,195,123원을 청구외 OO은행 OO지점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1996.4.20 쟁점금액 중 45,000,000원을 OO고속이 상환하였다고 하며 청구외 OO고속 발행 당좌수표 OO OOOOOOOO 1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1996.4.20 교환 지급된 당좌수표 내용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이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OO고속 상무이사 OOO이 자필서명하여 1998.6.26 처분청에 제출한 “개인사채자금출처에 대한 진술조서”에서 쟁점금액에 대해 월2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빌려 사용하다가 청구인에게 변제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과 쟁점금액을 대출받은 후 이에 따른 은행이자의 변제자금에 대한 증거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 OO고속으로 하여금 대출받도록 명의만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급이자 및 원금을 청구외 OO고속이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월2부의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주)OO고속에 대여하여 이자소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는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 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고속의 상무이사 청구외 OOO으로부터 OO고속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사채로 대여받아 월 2%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OO고속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인의 명의와 담보부동산만 제공하였을 뿐 OO고속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한 바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0.20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 명의의 부동산을 청구외 OO은행 OO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대출받았다가 1995.10.21 그 중 5,000,000원을 상환하였고 잔액 45,000,000원은 1996.4.20 완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 11,195,123원을 청구외 OO은행 OO지점에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1996.4.20 쟁점금액 중 45,000,000원을 OO고속이 상환하였다고 하며 OO고속 발행 당좌수표 OO OOOOOOOO 1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사용했다는 청구외 OOO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고속에 대여해준 자금을 상기 당좌수표로 변제받아 청구인의 은행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OO고속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납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고속으로 하여금 대출받도록 명의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 및 원금을 청구외 OO고속이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