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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이자소득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광2681 (2008. 11.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비영업대금의 원금을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다면 비영업대금의 원리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4년에 주식회사 OOOOOOOO(이하 “OO”이라 한다)에 56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08.5.8. 청구인에게 2004년 이자소득 71,004,794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6,350,970원, 2005년 이자소득 190,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7,166,130원, 2006년 이자소득 232,898,63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81,419,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은 청구인이 OO의 부동산에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하였던 바,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OO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므로 회수한 금액(회수시 부동산 평가액)에서 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보아야 하는 바, 해당 부동산의 2008.6.18. 기준 감정평가액 962,141,000원에서 원금을 차감한 잔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에 488,995,206원을 대여하고 지급일이 2004년 및 2005년인 어음 560,000,000원을 받았다고 하여 차액인 71,004,794원을 2004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았으나, 어음의 지급일이 2004년인 어음(200,000,000원)에 관련된 소득 13,700,000원은 2004년 소득으로, 어음의 지급일이 2005년인 어음(360,000,000원)에 관련된 소득 57,304,794원은 2005년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청구인이 OO에 대여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OOOOOO OO지원 판결에서 이자지급시기가 명시되었고, 지급약정일에 지급되지 않아 대여금에 상응한 부동산을 가등기 및 본등기하여 대물변제를 받았으나 소득세 신고가 누락되었으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OO 소유 부동산을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인이 청산통지를 하지 않고 소유권이전한 것은 무효이나, 청산금 297,592,361원을 지급할 경우 청구인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아직 청구인이 본등기 말소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부동산 가액을 2008.6.18. 기준 감정가액인 962,141,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가액은 OOOOOO OO지원이 2006년 8월 기준 OOOOOOOO의 감정평가액인 2,781,535,000원으로 확정하였고, OOOOOO은 2,328,781,000원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8.6.18. 기준 961,141,000원을 대여금 청산일 현재의 가액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04년도에 대여금 지급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지급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대여금 지급시기인 2004년도에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어음 만기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4년에 받은 이자 71,004,794원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2005년 및 2006년분 지연이자가 당해 연도의 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에 받은 이자 71,044,794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6,350,970원을 부과하고, 2005년 및 2006년분 지연이자로 확정된 190,000,000원 및 232,898,63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7,166,130원 및 81,419,93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경위를 살펴본다. ㈎ 청구인은 2004년 중에 11회에 걸쳐 OO에 5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71,004,794원을 차감한 488,995,206원을 OO에 지급하였고, OO으로부터 지급일이 2004년 및 2005년인 어음 56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2004.12.8. 대부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OO 소유의 부동산 11필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였고, 이후의 대여금도 피담보채권에 포함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만기일에 어음이 지급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은 어음을 반환하고 OO으로부터 발행일이 2005.8.31.이고 액면금액이 718,465,748원인 당좌수표를 받았으나 동 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과 OO은 지연이자를 19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대여금 560,000,000원을 합산하여 750,000,000원을 2005.9.30.까지 받기로 하고, 액면금액이 750,000,000원인 당좌수표를 받았으나 이 수표도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과 OO은 2005.9.30. 대여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연 60%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2005.11.9. 가등기 부동산 중 제1, 2, 4, 7 내지 9 부동산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OO의 가등기말소의 소(본소) 및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반소)에서 법원(OOOOOO OOOO OOOOOOOOOO OO, OOOOOO OOOOOOOOOOO OO, OOO OOOOOOOOOO OO)은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던 바, 부동산의 2006.8.8. 시가는 2,328,781,000원이고, 청구인은 청산금을 OO에게 통지하는 청산절차 없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동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청산기간 만료일인 2006.6.10.까지의 원리금 982,898,630원과 청구인이 승계한 주식회사OOOO 채무 1,048,290,009원을 계산하면 청산금은 297,592,361원이고, 청구인은 OO으로부터 원리금 982,898,630원과 원금에 대하여 2006.6.11.부터 받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받은 후에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OO은 제3, 5, 6, 10, 1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청산금 297,592,36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한편, 제3, 5, 6, 10, 11 부동산은 2006.8.31. 채권자 청구외 OOOO에 의하여 강제경매개시가 결정되어, 2008.3.3. 제1차 경매부터 2008.7.21. 제4차 경매까지 유찰되었고, 청구인은 동 강제경매에 대하여 982,898,630원 등의 배당요구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하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였다. 청구인은 2004년에 5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71,004,794원을 받았고, 2004년 및 2005년 만기의 어음은 원금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자소득 71,004,794원의 수입시기는 2004년이 타당하며, 판결에서 확정된 2005년 지연이자 190,000,000원과 2006년 지연이자 232,898,630원은 각 해당 연도를 수입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는, 비영업대금이 대손금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였던 바, 청구인이 청산금 297,592,361원을 OO에게 지급하면 부동산 11필지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고, 5필지의 강제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원리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받은 날 또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