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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1구2491 (2001. 11.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2001서1731 /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 OO택, OO인, OO봉(명세별지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등 3필지 대지 11,482㎡, 지상건물 2,283.61㎡(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2.29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2.28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3) 청구인들은 1994.12.22 법률 제408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2001.1.29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1.1.29자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한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을뿐만 아니라 1994.12.22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거 적법하게 과세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2001.2.21 청구인들에게 하였다. (4) 청구인들은 경정청구거부통지를 받고 2001.6.3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1996.5.31)으로부터 약 4년8개월이 경과한 후인 2001.1.29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에서 법정청구기한(법정신고기한경과후 1년이내)이 경과되어 제기되었다는 이유등으로 청구인들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와 같이 법정기한이 경과되어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고(국심 2001서1731, 2001.10.25외 다수 같은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 명세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OO택

OO인

OO봉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 OOOO OO O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OOOO OOOO OOOO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