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2014.9.26.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인이 2015.2.13.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축주 박OOO의 의뢰를 받아 OOO를 신축하고 건축주로부터 OOO을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6.10., 2014.6.12.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5.2.10. 기각결정OOO받은 후 2015.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