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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재화공급 후 직접 외화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0986 (2014. 4.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3 에서는 국내에서 비거주자와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로서,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외화를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공급한 화장품은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화를 수취하여 국내에서 환전한 점 등으로 볼 때, 위 재화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비거주자인 OOO 에게 국내에서 공급가액 OOO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국내에서 직접 외화로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2013.10.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물품은 쟁점거래처가 직접 건네받아 일본으로 반출해 갔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고, 쟁점거래처에서 물품을 받고 엔화를 직접 건네받아 국내환전소에서 환전하여 외화를 송금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란 통상적으로 내국물품을 선적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지 재화를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물품대행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직접 외화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영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제9조의4【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영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3.8.14.~2013.9.2.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고지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청구인은 비거주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화장품 구입의뢰를 받으면, 면세점 구입의 경우 업체로부터 먼저 상품구매의뢰서를 받고 면세점에서 재고파악 후 쟁점거래처의 직원 입국시 발권을 통해 물건 구입ㆍ판매하였고, OOO브랜드 화장품의 경우 면세점보다 가격이 저렴한 대리점ㆍ총판ㆍ본사와 직접거래하고 물건을 사업장소재지에 보관하고 있다가 직접 공급하였다. (나) 상품구입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매달 OOO를 직접 지급받은 것이 OOO 자료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에 의거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 (다) 상품구입은 현금 OOO%, 신용카드 OOO%로 구매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42조 제1항 제1호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결정 대상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물품이 OOO으로 반출되었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엔화를 건네받아 국내 환전소에서 환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3 의 규정에서는 국내에서 비거주자와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비거주자로부터 OOO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국외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OOO은행에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화장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화를 수취하여 국내환전소에서 환전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