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세목】
부가
【재결요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부가세가 감액경정되었고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료상 행위자라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따른결정】
조심2009서4051 / 조심2012서0324
【참조결정】
국심2006서2898 / 국심2007서3004 / 조심2008구0544 / 조심2008구0544
【주문】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 가가치 세 183,632,000 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818,490원, 2004년 제2기 20,440,000원, 2005년 제1기 27,427,160원, 2005년 제2기 34,052,760원을 환급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4.14. 개업하여 제조업(피복절연선 외)을 영위하 다 가 2007.9.7. 폐업한 법인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가 공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였다. 나. 처분청은 추가로 발생한 아래 <표1>의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 료”라 한다)에 근거하여 2008 년 9 월 청구법인을 조사하고 쟁점 과세자료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과세기간별 로 경정결정하였으나 환 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1> 쟁점과세자료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3.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납부 또 는 환급하여야 하는바, 수정신고 및 경정ㆍ재경정 이후에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다시 조사하여 매출 및 매입과세표준을 감액 하 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오납액 및 초과납부액이므로 환급하여야 한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업자로 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므로 환급거 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 가치세를 오납액ㆍ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 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 신 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 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 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 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 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 표 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 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 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 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 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 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 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 하여야 할 환급세액 (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 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 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4.14. 개업하여 2007.9.7. 폐업하는 동안 가 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20 01년 제2기분 172,692,065원, 2002년 제1기분 285,375,144원, 2002년 제2기분 20,486,602원, 2004년 제2기분 4,639,200원, 20 03년 제2기분 △ 3,218,174원, 2004년 제1기분 △46,152,450원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았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OOO로 확인되며, 이외에도 처분청의 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2) 처분청은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쟁점과세자료를 수보받아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OOO 하고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였으 나 가공세금계산서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환급세액을 환급하지는 아니하였다. <표2>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경정결의서 내역 OOO (3) 이에, 청구법인은 2008.11.21. 환급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의 신청 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8.12.11. 재차 환급(경정)청 구 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4) 먼저, 본안에 앞서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불복대상인 처 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 통상적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 는 처분청의 조사결과 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세무조사과정상 하나의 절차로 볼 수 있 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청의 최종 처분인 납세고지를 기다려 불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감액경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세 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해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 법인의 신고ㆍ납부에 대한 감액경정을 통한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않 겠다는 부작위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의 세무조사결과통지 서는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OOO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OOO. (5) 다음으로,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경정(환급)결정을 하고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세금계산서상의 매출 액에 근거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그 후 그 세금계 산서 의 허위발행 사실이 밝혀져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감액경정 및 환급 을 청구하고, 그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 은 행위는 명백히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반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 도로 조세범 처벌법 등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를 발행, 교부받은 자가 그에 기초하여 매입세액 등의 공 제를 받는 경우 신고불성실 등에 따른 가산세의 제재 등 세법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점, 광범위한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조세과 징권을 행사하는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에 비하여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과 소신고, 납 부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실지조사권을 행사 하여 매출누 락을 적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 고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점 및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결국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아무런 조세포탈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거의 언동에 반하 는 이 사건 청구가 「국세기본법」제15조 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 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과세 관청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각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그대로 믿 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 으며OOO, 자료상 행위자라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 세 및 소득세는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 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환급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국세기 본법」제51조 의 규정을 오해 한 해석이라 할 것OOO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신 고ㆍ납부한 세액 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경정(환급)결정을 하고도 환급을 거부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