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1795 (2020. 6.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매입처인 OOOㆍAAA 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신고내역이 없는 등 XXX 유통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 조사시 AAA 대표 OOO이 XXX과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명의도용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OOO유통의 대표 OOO는 AAA로부터 XXX을 매입하고 대금을 전액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