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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3133 (2005. 10.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이 없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현황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4.12.16. OOOOOOOO OOOO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003년 1월분 갑종근로소득세 71,719,81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국세가 체납되자 동 체납액(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주식 55%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005.2.1.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내역>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외법인이 수령한 날은 2004.9.22.이며, 청구인은 그 이전인 2004.7.5.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 5,500주 중 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박OO에게 양도함으로써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현재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 비율이 40%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 박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외법인의 2004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2005.1.28. 당시는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기 전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2004년 중 주식이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3년 12월말 현재의 주주현황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 지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7.5.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박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주식 양도ㆍ양수계약서외에는 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을 매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의 주식 5,500주(55%)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나, 납세의무성립일(2004.9.22) 직전인 2004.7.5.자로 1,500주(15%)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9.22. 현재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5,500주(5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2004.7.5.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주식 양도ㆍ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의 주주 출자지분 내역> (O, OO, O) (2) 청구인이 제출한 2004.7.5.자 “주식양도ㆍ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양도자(대표이사 김OO)를 “갑”, 양수자 박OO을 “을”이라 하고 양도 주식수는 1,500주, 양도대금은 3,750,000원(주당 2,500원), 양도대금 지불은 계약당일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소액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금융증빙 등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청구인의 통장 입출금 내역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금융증빙에 의하여도 그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