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통상(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악세사리ㆍ란제리ㆍ잡화 등의 제조ㆍ도소매업(2000.6.5~2001.8.7)을 영위하면서 2001년 1기중 신용카드매출액 OOO,OOO,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2002.1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2월경 OOOO시 OOO구에 소재한 OOO백화점 근무당시에 만난 유OO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2~3개월 후 유OO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변경해 준다 하여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유OO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OO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대여금 지급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유OO의 어머니 고OO을 상대로 소송중에 있는 점등 쟁점사업장은 실제 유OO이 운영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소장 내용에는 유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내용과 대여금의 변제등을 구하는 내용이 있으나, 판결은 유OO이 불출석함에 따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판결문에는 대여금 및 대위변제금액 OO,O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을 뿐, 유OO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한 진술내용이 없고 청구인은 유OO이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쟁점사업장에서 2001년 1기중 OO신용카드(주)외 5개 신용카드매출금액 OOO,OOO,OOO원(
쟁점매출액)
이 발생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유OO이라고 주장하면서, 유OO을 피고소인로 한 고소장(2002.3월), 피의자 신문조서(2002.11.23), 유OO과 고OO을 피고로 한 소장(2002.3.18, 2003.2.11) 및 판결문(2002.6.19)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OO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2002.3월) 내용에 의하면, 유OO이 2000.5월경 OO소재 청구인의 집으로 찾아와 2-3개월후에 갚는 조건으로 OOOO원을 유OO에게 빌려주는 등 자금을 빌려주고, 유OO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여 빌린 자금을 돌려주기 어렵다 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으며, 같은해 6월경 사업자명의로만 판매대금이 입금된다 하여 청구인이 OO은행 OOO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등 8개 통장과 도장을 유OO에게 건네주었으나, 유OO이 위 자금 등을 편취하였다 하여 유OO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OO지방검찰청은 피의자 유OO의 소재불명으로 2002.4.29 기소중지하였음).
(나) OO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2002.11.23)에 의하면, 유OO은 2000.7월경 친구 노OO이 사업을 제안하였는데 청구인이 동의를 하여 친구 노OO이 OOOO원, 유OO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OOOO원을 투자한 것이며, 유OO은 당시 신용불량자라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명의를 빌린 것이 아니라 청구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한 것이고, 모든 영업은 노OO이 하였으며 유OO은 간단한 영업계산정도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유OO을 피고로 한 소장(2002.3.18)에 의하면, 위 (가)와 같은 이유로 유OO에게 대여금 OOOO원 및 대위변제금 O,OOO,OOO원 등 총 OO,OOO,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OO지방법원 판결(2002가단OOOO)은 유OO이 불출석함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피고(유OO)는 원고(청구인)에게 금 OO,OOO,OOO원 및 이에 대한 2002.3.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우리원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와 유OO이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하였다는 확인서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기한 소장에는 청구인이 사업자명의를 유OO에게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유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유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사업자등록과 통장을 개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법원 판결문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달리 쟁점사업장을 유OO이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