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타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업무수행을 위해 수탁자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수탁자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경우에까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대내외적으로 수탁자를 소유자로 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부인하고 위탁자에게 수탁자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새만금토지를 사실상 국가 소유로 보아 그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 사례가 있으나, 이 사례를 일반화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모든 재산에 대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 농어촌공사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관리자의 지위에서 농지관리기금을 투자하여 조성한 매립지(간척농지) 등을 「농어촌정비법」 제14조 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0.11.26. 청구법인이 보유한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등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결정.고지OOO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9. 심판청구를 제기[청구법인이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한 매립지 등 토지 중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임야 및 잡종지 등 20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OOO에 대한 감액경정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국가 소유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09조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이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이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OOO. 이와 같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 혹은 법률상 소유자가 아닌 사실상 소유자로 규정한 것은 재산에 대한 실질적 담세력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형식적인 법률상의 외관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을 경제적ㆍ실질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즉 경제적 소유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자 외에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지배와 관리능력, 처분능력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국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대법원 판결OOO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자외에 그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국가OOO로부터 농지관리기금의 관리ㆍ처분업무를 위임받은 농지관리기금 수탁관리자라는 제한적 지위에 기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형식적으로 하였을 뿐으로, 실질적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는 국가이며 토지의 공급대가가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 농지관리기금은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운용ㆍ관리되며, 국가OOO가 계획한 기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사용되며, 청구법인은 기금관리주체인 OOO으로부터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기금수탁관리자에 지나지 않는다. 농지관리기금이란 농어촌공사법을 근거로 정부가 영농규모의 적정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금으로 그 기금의 운용ㆍ관리주체는 OOO이고, OOO은 업무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였다. 즉, 농지관리기금의 실질적인 관리ㆍ운용 주체는 국가OOO이고,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그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만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금수탁관리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매립지 등(간척농지)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OOO의 승인을 득하고, 보조사업의 성격으로 조성토지 매각관리사업비를 받아 임대ㆍ매각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국가OOO 소유의 토지이다. (가) 쟁점토지의 관리ㆍ처분권한은 국가OOO가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매립지 등을 관리ㆍ처분하여 발생된 수입금은 모두 국가(농지관리기금)로 귀속되었다. 「농어촌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은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토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OOO의 승인을 받아 임대ㆍ매각ㆍ직접사용ㆍ일시사용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은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매각 대금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서도 농지관리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를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공사는 매년 「농어촌정비법」 제14조 에 따라 매립지, 간척지 등의 토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OOO의 승인을 득하고, 토지를 관리하며 발생되는 매각대금과 임대료는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고 있다. (3) 만약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유지된다면 그 재원은 결국 농지관리기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농지관리기금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청구법인은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관리자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 명의를 둔 것에 불과하다.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등도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납부하게 된다. 실제로 쟁점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 OOO은 2020년 사업시행계획상 운영비 OOO을 반영하였다.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유지된다면 실질적으로는 국가 소유인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매년 농지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에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처리가 소요될 뿐이다. (4) 쟁점토지는 이미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가 소유의 토지라고 인정된 바 있다. (가) 군산시는 2018.8.10. 청구법인OOO이 국가OOO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OOO에 대해 등기명의자인 청구법인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고 2015∼2017년도 재산세 OOO을 부과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11.5. OOO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국가로 보고 청구법인 승소로 판결OOO한 바 있다. (나) 위 소송 1심 판결에서는 청구법인이 OOO의 실질적 처리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여 패소하였으나, 2심 판결에서는 ① OOO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② 청구법인이 OOO를 임의로 처분한 사례가 없는 점, ③ OOO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대한민국으로부터 관리ㆍ처분계획을 승인받고 대한민국과 함께 계약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납부자로부터 계약금 전액을 받아 국고에 입금하였다는 점, ④ 대한민국이 OOO를 청구법인 명의로 한 것은 자신의 감독ㆍ승인 하에서 제한적으로 OOO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함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 승소 판결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위 판결 이후 OOO에서 부과한 2015∼2017년도 재산세와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가 환급되었으며, 2020년도 재산세 또한 환급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을 초과하는 자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과세 내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아니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따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나) 쟁점토지가 비과세 내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인지 여부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므로 OOO의 통보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국가OOO로부터 농지관리기금의 관리ㆍ처분업무를 위임받은 농지관리기금 수탁관리자로서,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형식적으로 하였을 뿐인바, 실질적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는 국가라고 주장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주고받은 “2020년도 조성토지관리처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OOO”, “2020년도 조성토지관리처분사업 시행계획 승인 통보OOO”, “2020년도 매립지등 관리.처분계획 제출OOO”, “2020년도 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 승인OOO”, “2020년 12월분 조성토지 매각대금 등 수납금 농지관리기금 납입OOO”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2) OOO 관련 사업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은 1991.8.13. OOO를 축조하고 방조제 내부를 매립하여 간척 토지 OOO와 OOO를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OOO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로 OOO을, 위탁사업시행자로 청구법인을 지정하였는데, OOO의 1991.8.13.자 공문에 따르면 위탁업무의 범위는 OOO의 조사설계, 공사발주에 관한 사항, 공사감리 등 농식품부가 정하는 공사시행에 관련되는 업무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OOO이 진행되던 중, 2007.12.27. OOO이 제정되어 당초 100% 농업용지로 개발될 예정이었던 OOO를 농업용지, 산업용지 및 관광용지 등 용도별로 종합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2011.3.16. 확정된 OOO에 따라 OOO 구간 중 일부 구간의 용도가 ‘관광.레저용지’ 또는 ‘기타용지’로 전환되었다. (다) 2010년경 OOO 중 일부 공사가 완료되었고, 대한민국은 방조제 등의 등록 및 유지관리, 선착장과 해경초소의 이관 등을 위하여 분할준공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행정구역이 결정된 OOO 및 그 주변 외곽시설을 분할하여 준공처리하고 그에 관하여 지목 등록 및 등기를 하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해당 토지와 시설을 모두 대한민국 소유로 등기.소유하여 국유화할 경우 장기임대를 통한 민간자본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관리하게 되면 토지 및 시설의 임의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라) 이에 따라 대한민국OOO은 2011.5.6. OOO 방조제 구간에 대하여 아래의 조건을 부여하여 분할준공인가를 하였고, 2011.6.10. OOO가 포함된 OOO에 관하여 원시취득자인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 OOO에 관하여 2011.5.6.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업무수행을 위해 수탁자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수탁자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경우에까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대내외적으로 수탁자를 소유자로 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부인하고 위탁자에게 수탁자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OOO를 사실상 국가 소유로 보아 그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 사례가 있으나, OOO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국가(청구법인이 위탁사업시행자)가 전액 국고로 조성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여되었고, OOO 등 사업시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당초 해당토지를 국유지로 등기할 것을 검토하다 민간자본유치의 어려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를 이유로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되었는바, 위 사례를 일반화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모든 재산에 대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保全)ㆍ관리에 관한 사업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5.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가.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 나.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라.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마.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6.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7. 농어촌의 환경보전ㆍ복원에 관한 다음 각 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업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나. 하수도시설 다. 오수ㆍ폐수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처리시설 8.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ㆍ평가 및 오염토양 개선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ㆍ조사ㆍ측량ㆍ환지ㆍ설계ㆍ공사감리, 시설물안전진단 및 인력양성ㆍ교육에 관한 사업 10.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1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나.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 활성화 다.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ㆍ활용 마.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 및 조사ㆍ연구사업 12.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13.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사업 나. 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업 다. 양식어업기반 조성사업 라.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유어기반(遊漁基盤) 정비사업 1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6. 그 밖에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4조의2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②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간척농지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소유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융자할 수 있다.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기금의 투자) ① 법 제34조 제1항 제4호ㆍ제5호의2ㆍ제8호ㆍ제9호ㆍ제9호의2 및 제11호에 따른 투자의 범위는 농지재개발사업, 간척농지와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및 보수ㆍ보강 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및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개발비(순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공사감리비, 기본조사비를 제외한 측량설계비 등을 말한다)로 한다. ② 제29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개발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비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기금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발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ㆍ임대ㆍ일시사용 및 그 매각대금ㆍ임대료ㆍ일시사용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기금의 위탁업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32조 제4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6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ㆍ제11호 및 이 영 제31조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융자 및 투자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4.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조성토지 등의 무상 양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4조에 따라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재산은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토지와 인공구조물, 입목(立木) 및 그 밖의 물건으로 한다. (6) 농어촌정비법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5호 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 1. 임대 2. 매각 3. 직접 사용 4. 일시 사용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 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 대상 2. 매각 대상 자격자, 매각 절차, 매각방법 3. 임대ㆍ매각 특례,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 2.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제14조 및「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제30조 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립지등"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을 말한다. 2. "기금수탁관리자"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0조 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6.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이란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제14조 에 따라 매립지등을 임대차, 매각, 직접사용, 일시사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4조(매립지등의 소유권 보존등기) ①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제114조 및「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한다)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매립지등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 명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차, 매각, 일시사용 및 직접사용 대상 매립지등 : 한국농어촌공사(기금수탁관리자) 명의로 등기 2. 제1호 이외의 매립지등 : 농림축산식품부를 관리청으로 추가 기재하여 국가 명의로 등기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