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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판정되어 매입금액이 손금불산입된 처분(대표자 상여처분 포함)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손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903 (2011. 5.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실지로 한약재를 구입하고 거래상대방 계좌로 구입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이미 결산에 반영된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0.8.16.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11,234,35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37,005,6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미등록사업자 손OO에 대한 송금액 중 2006사업연도 29,942,000원 및 2007사업연도 42,490,00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1.16.부터 OOOOO OOOO OOOO OOOOOOOO OOO OOOOOO OOOO OOOO, OOO OOOOOOO OOOO OOOO(OOOOO OOOO OOO OOOOO OOOO, OOOO OOO, OO OOOOOOOO OO)로부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29,94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공급가액 93,78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합계 123,722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6년 제1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 혐의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0.8.16.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18,29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130,480원, 합계 23,348,77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11,234,35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37,005,620원, 합계 48,239,9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한약재 도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일부 국내산 한약재는 지방소재의 영세상인이나 생산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제약회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미등록사업자인 손OO으로부터 실지로 한약재를 구입하고 거래상대방 계좌로 구입대금을 송금하였으나, 거래증빙을 수취할 수 없어 부득이 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한약재 구입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송OOO OOO OOO OOO OOOO O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송OO은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제3자이며, 거래명세서와 계좌송금내용을 보면 거래시점과 금액이 상이하여 한약재 구입에 따른 송금액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손OO이 확인 내용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거래로 판정되어 매입금액이 손금불산입된 처분(대표자 상여처분 포함)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손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 략)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9년 2월 실시한 OOOOOOOO 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내용을 보면, OOOO은 한약재 수입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하였다가 2007년 하반기 중 무단폐업한 법인이며, 조사당시 대표이사 윤OO OO OO OO 이민 상태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청구법인과 OOOO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 OOOO이 거래한 단가와 동일 또는 저렴하게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공급하는 이상거래 형태가 상당수 확인되며, 동일 한약재의 2006년 거래단가 보다 2007년 거래단가가 현저하게 높은 사례(예 : 감초 kg당 2,200원 ⇒ 6,500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부풀려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였으므로(사업자등록상 폐업은 2010.9.15.임), 별도의 추가조사 없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는 OOOO에서 한약재를 공급하는 미등록사업자 손OO이며,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손OO에게 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OO이 작성한 목단 등 한약재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서와 현금이 인출된 청구법인의 통장내역 사본(OOOOOO 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을 제출하였으나, 현금으로 인출된 통장내역만으로는 실제 손OO에게 그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채택 결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한약재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손OOO O OOOO OO OO(OOOOOOOOOOOOOOOO)의 거래명세표에는 다음〈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송OOO OO OOO의 명의로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OOOOOOOO OO OO OOOO (OO O O) 손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OO OO O OOOOOOO) O OOOOOO OOOOOO(OOO OO O OOOOOOO)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과 일치하고, OOOO OOOOOO에서 발행한 입금전표를 보면, 의뢰인은 송OO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입금한 대리인은 청구법인의 직원 장OO(OOOOOOOOOOOOOO)로 확인되고 있으며, 송OOO OOO의 관계(형제) 및 손OOO OOO의 관계(부자)는 각각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원에 의해 확인되고, 2007.12.18. 청구법인의 명의로 입금한 15,000,000원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한약재 구입비용으로 이미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3) 당초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손OO은 당시 작성한 확인서는 4~5년 전의 거래내용이라 납품 후 2개월 정도 후에 현금으로 결제하였던 것으로 기억되어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하였던 것이나, 그 이후 거래은행 통장 등을 확인한 바 OOOO로 2006년 51,713,800원, 2007년 61,739,000원 송금받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한약재 구입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송OOO OOO OOOO OOOO O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송OO은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제3자이며, 거래명세서와 계좌송금내역의 거래시점과 금액이 상이하여 한약재 구입에 따른 송금액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손OO이 확인 내용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가공거래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는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한약재의 매입ㆍ매출 수량 및 단가를 대조해 본 결과, OOOO으로부터 구입한 매입단가와 동일 또는 저렴하게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공급한 이상거래를 발견하여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수량만큼 한약재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자체를 처분청도 부인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2007.12.18. 청구법인 명의로 손OO의 계좌로 송금한 15,000,000원은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이미손금으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과 손OO이 그 이전부터 무자료로 한약재를 거래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직원 장OO가 주거래은행에서 손OOO O OOO에게 송금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손OO으로부터 한약재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손OO이 당초 모두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상기〈표1〉과 같이 손OO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내용을 번복하였고, 현금 결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OO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이외에는 대금수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손OO에게 송금하였다는 금액 중 2006사업연도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9,942,000원을, 2007사업연도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93,780,000원의 범위 안에서 송금 주장액 61,739,000원 중 이미 결산에 반영된 15,000,000원을 차감한 공급가액 42,490,000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부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