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이월과세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119 (2009. 12.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 토지는 이월과세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를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로 보지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