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로부터 받은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전처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이를 상환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채무를 대신 상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전처 OOO가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2,481,650,000원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토지수용보상금이 1996.3.25 OO은행 OOO지점의 OOO 계좌에 입금된 후, 1996.3.30 출금액 1,300,000,000원중 395,000,000원은 같은 날 청구인이 OOO동 OOOOO에 차명계좌 전금득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1998.3.30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위 출금액 1,3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은 OOOOO동 OOOOO에 OOO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1996.4.18 전액 출금되면서, 그 중 150,000,000원은 청구인이 차명계좌 OOO 명의로 재입금하였다가 1997.5.12 인출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처 OOO로부터 1996.3.30 395,000,000원, 1996.4.18 150,000,000원 합계 54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1.2.1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66,500,000원 및 87,412,8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전처 OOO는 청구인과 이혼하기 전에 청구인 몰래 청구외 OOO으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얻어 낭비를 하였는 데, 청구인 부부가 이혼하자 채권자들이 청구인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빌려준 돈이므로 청구인이 책임지고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청구인은 채권자들에게 전처 OOO의 사채를 대신 변제한 후 OOO로부터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사채를 상환받은 것임에도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처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차명계좌로 OOOOO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 및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채권자인 전금득의 남편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당초 돈을 빌릴 때 청구인과 전처 OOO가 같이 찾아와 빌렸으며, OOO는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쉽게 받기 위하여 부인 명의로 빌려주었으며, 채권담보 목적으로 일시 자신의 처 전금득 명의로 예탁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전처 OOO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상환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처 OOO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전처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전처 OOO가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결과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전처 OOO로부터 쟁점금액 545,000,000원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금융거래명세서,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처 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전처 OOO의 사채를 청구인이 채권자들에게 대신 변제하고 상환받은 금액으로 현금증여가 아님에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인은 확인서(2000.12.22)에서 전처 OOO로부터 1996.6.30 현금 395,000,000원을 증여받아 같은 날에 OOO동 OOOOO에 차명계좌 OOO 명의로 395,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1998.3.30 동 금액을 인출하여 본인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전처 OOO로부터 1996.4.18 현금 150,000,000원을 증여받아 같은 날에 OOOOOO OOOOO에 차명계좌 OOO 명의로 1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1997.5.12 동 금액을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은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하여 결정전 통지(2001.1.8)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동의서(2001.1월)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동 OOOOO 이사장 OOO의 문답서(2000.11.1~11.2)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에게 100,000,000원을 부인명의로 빌려주고 상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전처 OOO의 사채를 대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청구인이 전처 OOO의 사채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처 OOO의 사채를 대신 변제하고 상환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전처 OOO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