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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567 (1993. 4.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92.10.3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76일이 경과된 92.11.16 심사청구를 제기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2.9.1 처분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우편배달증명서의 확인통지란에 청구인이 직접 날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OOO이 92.9.1자 수령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청구인의 모가 수령한 위의 통지는 같은 날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92.10.3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76일이 경과된 92.11.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