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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 도소매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495 (2010. 3.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계좌이체 등을 통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9.4.3.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분 법인세 42,069,160원의 부과처분은 19,297,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09.4.10.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9,297,000원을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아동복을 도ㆍ소매하는 법인으로서 2007사업연도중 (주)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66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없이 자료상인 (주)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공급가액 150,066,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4.3.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분 법인세 42,069,16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165,072,6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9.4.1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만,

OO실업, OOOOO 및 OOOO(3개의 업체를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

터 재화를 공급받고 각각 31,162천원, 2,296천원 및 2,000천원 합계 35,45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 중 OOOO은 이미 2003.3.13.에 폐업하였고 OOOO OOO에 소재하여 물류비용 등을 감안하면 소액의 의류임가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현금출납장에 쟁점매입처에 계좌이체한 금액을 예금에서 현금으로 대체한 후 대표이사 가수금의 반제로 처리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쟁점금액을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중 (주)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66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15,006천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자료상인 (주)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50,066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15,006천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분 법인세 42,069천원과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955천원을 경정ㆍ고지하고, 공급대가 165,072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경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

터 재화를 공급받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서

자료상인 (주)OOOO으로부터 실지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액, 매입액 및 경비의

입ㆍ출금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OO의 OO은행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에서

2007.2.28. 15,000,000원을 OOOO으로, 2007.10.12. 2,296,500원을 OOOOO로, 2007.10.31. 2,000,500원을 OOOO로 계좌이체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에 나타난다.

(나)

OO실업은

OOOO OOO OOO OOOOOO에서 제조, 의복임가공으로 사업자등록(

OOO OOO, OOOO

OOOOOOOOOOOO)이 되어 있고, OOOOO은

OOOOO O

O OOO OOOOO OOOOO OO OO OO호에서 도소매, 의류업으로 사업자등록(

OOO OOO, OOOO OOOOOOOOOOOO

)이 되어 있으며, OOOO는

OOOOO O

O OOO OO OOOOO OO, OOOOO OOO, OOOOO OOOOO(

OOO OOO, OOOO OOOOOOOOOOOO

)이 되어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2007.1.2. 원단 9,360천원,

2007.1.19. 원사 17,000천원, 2007.2.6. 상품 4,802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에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거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매입처가 모두 의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중 OOOO과 거래한 내역이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는 점,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중 쟁점매입처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19,297,000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

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중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금으로 지급한

19,297,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