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세목】
상증
【재결요지】
청구인의 직업, 재산 등이 국내에 있고 외국거주기간에 비해 국내체류기간이 350일에 달하고 있는 점, 국외에서 발생한 수입의 대부분이 이자소득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주자로 판단되고, 조사청이 쟁점외국법인을 현지확인한 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국법인의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지배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기간 중에 작성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외에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4서017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국내 소재 OOO(주)에 사무실을 두고 여성의류 등을 제조하여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 및 홍콩 소재 OOO(이하 OOO 또는 OOO”라 한다)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는 OOO로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운영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2010사업연도 기간 동안 OOO 명의로 발생된 수입금액(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것으로 하고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2.6.8., 2012.8.9., 2012.9.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2010년 귀속분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자 윤OOO, OOO 명의로 2001.5.22. OOO의 자본금 OOO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2006.7.22. 유상증자시 2001.5.22. 현재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신주(이하 2001.5.22.과 2006.7.22. 취득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8.9.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1년 증여분 및 2006년 증여분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 2012.11.5.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1980년 이민 후 현재까지 약 30년 이상 가족(배우자, 3자녀 모두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였고, 미국에 재산 보유(부동산 OOO달러 상당) 및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발생된 소득을 미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합산하여 미국 과세당국에 세금을 신고ㆍ납부하고 있고(한국에서는 한국 원천소득만 신고), 국내 체류기간도 연평균 74일에 불과하므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거주자로 본다 하더라도, 「한ㆍ미 조세협약」상(제3조 제2항) 비거주자임에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는 5개에 이르는 해외 자회사를 통하여 합계 7,500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거느리고 OOO원 상당의 매출 실적이 있는 의류공급업체로 외국 유명의류업체(OOO 등)를 바이어로 확보하고 있는 점, 의류 주문 및 대금 수령 등 모든 거래를 OOO 명의로 하고 있는 점, 매년 홍콩 과세당국에 세무신고를 하면서 OOO 홍콩지사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OOO는 법인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이라는 점에서 동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고, 또한 OOO의 실질 주주는 미국 시민권자인 OOO이고 청구인은 OOO의 실질 주주가 아니므로 동 회사 명의의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주식은 OOO의 실질 주주인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자녀들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주식취득자금 등을 증여한 사실이 없고, 설령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과세권은 미국에게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세지의 법인 실체가 없고,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에 불과하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세지의 법인실체를 인정하고 청구인의 자녀들이 세지의 주주임을 전제로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주식취득 및 유상증자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간에는 상호 모순이 발생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어머니와 함께 서울 OOO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면서 내국법인인 OOO(주)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OOO(주)의 전표에 나타나는 해외출장 및 해외출장비 지급내역 등에 의하면 계속하여 청구인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2006~2010년 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ㆍ납부하면서 인적공제(부양가족 1명)를 적용하였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자녀들 또한 모두 국내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등 청구인의 인적ㆍ사회적 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OOO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에 현장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이사회회의록, 내부 통제 등 OOO가 독립된 법인으로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자료가 없는 반면 사업과 관련한 청구인과 직원들 간의 이메일 및 전말서 등에 의하면 제반 업무가 실제로 OOO(주)에서 이루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OOO는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개인 사업체로서 동 소득에 대한 법률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OOO 명의로 발생된 소득 또한 청구인이 국내 소재 OOO(주)에 집무실을 두고 국내에서 영업ㆍ구매ㆍ자금ㆍ인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해외에서는 생산 및 품질관리 등을 수행한 결과물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자녀들의 연령은 각각 20세, 22세에 불과하고 주식취득자금 및 유상증자 관련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OOO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뉴욕변호사가 공증한 주식명의신탁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세무조사기간 중(2011.8.1.)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및 유상증자 관련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Sejee명의로 발생된 소득을 청구인의 개인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 및 유상증자 관련 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4.8.17.부터 2011.11.15.까지 OOO(주)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고, OOO(주)의 전표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출장기간 및 해외출장비를 수령한 내역은 아래〈표1〉와 같은바, 같은 기간 중국ㆍ홍콩 등 미국이 아닌 국가에 업무상 출장으로 국외체류한 연평균 269일은 직업이 국내에 있어 국내에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여 국내 체류일수는 연평균 343.2일로 확인되므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다.
<표1> 청구인의 해외출장기간 및 해외출장비 수령 내역
(단위 : 천원, 일)
OOO
<표2> 청구인의 국가별 출국 회수 및 체류기간
(단위 : 회, 일)
주) 처분청은 미국 외 제3국의 체류기간의 경우 출국국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어머니(이OOO)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1990.9.1.부터 국내 소재 OOO(주)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아래 <표3> 내역과 같이 동 회사로부터 근로소득금액 OOO원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3> 근로소득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다)「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소의 개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내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4항에서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의 경우에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 주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통상적인 거주지, 국내ㆍ외 재산의 종류ㆍ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3조를 보면 국외에서 근무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1980년 이민 후 현재까지 약 30년 이상 가족(배우자, 3자녀 모두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며, 미국에 재산 보유(부동산 OOO 상당) 및 소득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미국 원천소득 및 한국 원천소득을 미국 과세당국에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며(한국에서는 한국에서 발생된 원천소득만 신고), 국내 체류기간이 연평균 74일에 불과하므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거주자로 본다 하더라도「한ㆍ미 조세협약」상(제3조 제2항)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직업, 재산, 부모 등 친인척이 국내에 있고, 외국거주기간(약 20~30일)에 비해 국내체류기간이 350일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의 수입을 보면 이자소득 등이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 및 홍콩 소재 OOO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미국 영주권자이지만 국내 OOO(주)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이며, 홍콩에 소재하는 OOO는 OOO로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2010사업연도 기간 동안 OOO 명의로 발생된 수입금액(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의 OOO의 전체 매출액과 소득금액 산정 및 처분내역을 살펴본다.
1) 조사대상기간의OOO의 매출액 산정내역을 보면, 조사청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06.7.18.에 설립된 OOO의 관계회사로서 OOO의 영업활동 보조 및 검사ㆍ운송ㆍ보험업무를 대행하고 OOO 제품 매출액의 약 4%를 커미션으로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OOO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연도별 수수료를 기준으로 OOO의 총 매출액을 역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의 매출액 산정 내역〉
2) 소득금액 산정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위와 같이 OOO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커미션 4%를 이용하여 OOO의 매출액을 역산한 결과에 ‘의류업종’ 단순경비율과 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의 소득금액 산정 내역〉
(다)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OOO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인 OOO에 현장확인한 결과에 의하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물적ㆍ인적시설이 없고, 다만 홍콩에서 OOO의 업무대행사인 OOO가 소재하고 있었으며, OOO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직원, 내부통제 등 법인으로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 등이 없어 이미 그 독립된 법인격 지위가 형해화된 것으로 확인한 반면 2007년 청구인과 청구인의 직원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및 청구인이 대표자의 지위에서 OOO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황 등에 대하여 매월 보고받는 등 청구인 개인[OOO는 OOO(주)의 직원인 이인영이 대표로 되어 있다]의 지시 및 통제 하에 OOO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OOO는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국내 소재 OOO(주)에 집무실을 두고 국내에서 영업ㆍ구매ㆍ자금ㆍ인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해외에서는 생산 및 품질관리 등을 수행한 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조사청은 OOO의 실질적인 지배ㆍ관리자라는 OOO의 인적사항, OOO의 설립자금의 출처, 미국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자료, OOO에서 수행한 업무의 종류 및 역할 등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와 관련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의 경영 일부를 수탁했다면 상위기관에 보고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등 실제 청구인이 아닌 OOO에 의하여 OOO가 경영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은 없다.
(라)「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의 OOO의사업장 현장확인결과에 의하면 홍콩에 OOO의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홍콩 OOO의 업무대행사인 OOO가 소재하고 있어 독립된 법인으로서 의사결정 등 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이 없고, 실질 사주라는 OOO의 실체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점, 해외생산공장 조직도에는 청구인이 최고 경영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OOO(주), OOO 및 관계자회사를 운영하면서 OOO(주) 직원 이OOO가 국내에서 인력관리 및 자금관리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이OOO과 함께 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계OOO[계OOO는 조선족, 영문성명 OOO(베트남) 소속이며 실무에서는 계차장으로 불리우고 있다]가 이명자 과장과 메신저로 연락을 하며 해외생산공장 인력관리 및 홍콩 소재 OOO의 자금(계좌)을 관리하면서 모든 회사 업무는 청구인에게 보고하는 등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회사들이 운영된 사실이 파견인력 관리자료 및 주고 받은 이메일 등에 확인되고 있는 점, OOO는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국내 소재 OOO(주)에 집무실을 두고 국내에서 영업ㆍ구매ㆍ자금ㆍ인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해외에서는 생산 및 품질관리 등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청구인의 지시 하에 각 법인의 역할에 맞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 리가 지배ㆍ관리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제시가 없어 OOO의 실질적 지배ㆍ관리자는 청구인 개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의 명의로 거래하면서 발생된 소득을 청구인의 개인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OOO의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OOO의 자본금 및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의 자녀인 윤OOO, OOO은 2001.5.22. OOO의 자본금 OOO원 상당의 주식을 각각 50%씩 취득하였고, 2006.7.22. 유상증자시 윤OOO와 OOO만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으며, 2002.7.16. 유상증자과정에서 노OOO[OOO(주) 직원이었던 노OOO의 부친]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을 2006.9.18. 윤OOO, OOO이 각각 양수한 후 2009.10.21. 윤OOO, OOO이 보유하던 주식 전체를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의 자본금 및 주주변동 내역〉
(단위 : 주)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녀인 윤OOO, OOO 명의로 2001.5.22. OOO의 주식 OOO원 상당을 취득한 사실 및 2006.7.22. 유상증자시 신주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윤OOO, OOO에게 주식 또는 주식취득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2001년 증여분 및 2006년 증여분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조사청은 윤OOO와 OOO이 1차로 주식 OOO원(OOO달러)을 취득할 당시 나이가 각각 22살, 20살로 이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별도 독립된 세대라며 취득자금원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2차로 유상증자시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역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인 OOO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가 공증한 서류[2001.4.13. 날짜로 작성된 OOO와 자녀들 간에 작성하였다는 OOO(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세무조사기간인 2011.8.1.에 작성된 문서이므로 그 내용이 실제 명의신탁을 확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명의신탁계약서가 첨부된 확인서 작성일자가 2011.8.1.이고 동 명의신탁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1.4.23.이라고 항변하고 있을 뿐 명의신탁의 경위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의 인적사항, OOO의 설립자금출처 및 유상증자대금의 유입경로 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인「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을 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OOO가 청구인의 자녀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연령은 각각 20세, 22세에 불과하고 주식취득자금 및 유상증자 관련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는 세무조사기간 중(2011.8.1.)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OOO의 인적사항, OOO의 설립자본금 출처 및 유상증자대금의 유입경로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및 유상증자 관련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 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5)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 [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말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제4조 [과세의 일반규칙]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타방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제6조 [소득의 원천] (7) 무형 또는 유형의 개인재산(동산을 포함함)의 매매로부터 얻는 소득(제14조 (사용료)(4)(b)항에 의한 사용료로 규정된 이득은 제외됨)은 그러한 재산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매각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서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생 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