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세무국에 설립신고하고, 청구인 명의로 이득세를 신고ㆍ납부해 온 점, 청구인이 *****의 명패 및 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고, *****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등에게 자금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의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의 소득금액 결정시 매입액을 제외한 기타 다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하고 그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3.4.2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OOO원의 부과처분(청구인은 의견제출기한 내에 20% 경감된 OOO원을 납부)은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청구인이 중국 홍콩에 설립한 OOO.(OOO)의 2008년 귀속분부터 2011년 귀속분까지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 산정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고,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OOO)을 수입물품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호에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국 광동성 산토우시에 소재하는 OOO’(영문명은 OOO이고, 중국인 OOO와 OOO이 공동대표임, 이하 OOO”이라 한다)가 생산하는 자동차 도료의 원료인 OOO), OOO) 등을 산토우시에 소재하는 중국 무역업체 OOO(영문명은 OOO이고, OOO가 대표이사, OOO의 동생 OOO이 부사장임, 이하 OOO”이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2.10.10.부터 2013.1.12.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중국 홍콩에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제조하는 OOO 등을 OOO을 통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납품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OOO의 소득금액 OOO원(2008년 OOO원, 2011년 OOO원, 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국내소득금액과 합산하고,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으로부터 합성운모 등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INVOICE(이하 “인보이스” 또는 “송장”이라 한다)를 이중으로 수취하고 거래대금을 중국골드스프링 이외의 자인 OOO에게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및 2011년 OOO원), OOO’(OOO이 대표이며 영국령 OOO에 설립된 법인, 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원(2011년) 합계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으로,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고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3.4.2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2011.7.1. 현재 청구인 명의인 OOO이 보유한 외화(미화 OOO달러로서 OOO원, 이하 “쟁점외화”라 한다)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 제34조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라고 보아 2013.4.29. 청구인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OOO원을 부과(청구인은 의견제출 기한내 20% 경감된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청구인의 회사가 아니라 OOO의 대표자인 OOO의 동생 OOO이 90%의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로 청구인의 지분은 10%이고, 2011년 8월 이후는 청구인의 지분은 없다. 따라서 OOO의 소득금액 중 10%만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0년경부터 OOO(OOO이 제조한 합성운모인 OOO 등을 판매하는 무역회사)으로부터 합성운모 등을 수입하여 국내 OOO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와 OOO은 2008년부터 한국의 OOO에 티타늄 등을 납품하면서, OOO와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는 OOO 설립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한국에서의 납품업무를 대행하는 조건으로 지분을 10%로 하여 청구인이 명의자가 되어 OOO을 설립하였으므로 OOO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OOO에 티타늄 등을 납품하는 중국인 OOO이다.
(2) OOO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현지에서 티타늄 및 망간 등의 원자재를 구입하여 선적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매입부대비용과 인건비 등의 비용 미화 OOO달러(= 운반비 등 OOO달러 + 구매비용 OOO달러 + 직원 급여 OOO달러, 한화로 약 OOO원이며, 이하 “쟁점지아펑경비”라 한다)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OOO의 소득금액을 OOO에 대한 매출액에서 OOO으로부터의 매입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였으나, 소득금액 계산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액 뿐만 아니라 기타 부대비용도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하므로, 티타늄 등의 원재료를 구매하여 선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 및 부대비용 등 중국 업체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지급한 비용, 중국 현지 구매담당자에 지급한 구매수당과 소개비, 사무실 직원 인건비 및 사무실 임차료 등 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추가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중국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액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구매를 담당하였던 중국인 OOO과 OOO 등에게 지급한 급여 및 구매과정에서 지급된 상당한 커미션 등 기타 많은 비용이 지출된 통장을 조사청이 영치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다) OOO은 제품구매와 운송, 선적관련 비용인 미화 OOO달러(2011.10.14. OOO달러, 2011.11.25. OOO달러, 2011.11.29. OOO달러 합계 OOO달러)를 OOO에게 송금하였고 구입과정의 제반비용을 지불하였다.
(라) OOO은 망간 구매담당자 OOO, OOO과 티타늄 구매담당자 OOO에게 구매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외 저가로 구매하기 위한 수당, 소개비 등 총 미화 OOO달러의 구매비용을 지급하였다.
(마) OOO은 직원 OOO에게 3년간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OOO 사무실의 건물주인 OOO에게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였는바, 급여와 임대료로 총 미화 OOO달러를 지급하였다.
(3) OOO의 소득금액 계산시 위 OOO를 시가에 비추어 과다하거나 그 증빙이 불충분하는 등의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2011년 귀속 기준경비율’ 표에 의한 무역업의 기준경비율인 10.3%에 해당하는 금액인 2008년 OOO원(OOO원 × 10.3%), 2009년 OOO원(OOO원 × 10.3%), 2011년 OOO원(OOO원 × 10.3%)을 각각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면서 OOO이 발행한 인보이스에 따라 수입신고하고 수입물품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이라고 하여 쟁점경비(OOO원)를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00년경부터 OOO(제조회사), OOO(무역회사)으로부터 합성운모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갑의 위치에 있는 OOO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그리하여 2000년부터 관행적으로 OOO의 요청에 의해 인보이스가 2장 작성되어 오는 경우 수입대금 지급처 및 수입대금 지급방법을 명시한 인보이스의 내용에 따라 수입대금을 중국의 수출업자 이외의 자에게도 송금하고 있다.
(나) 2008년 설립된 OOO은 사업명의자가 청구인이나 사실상 운영하는 자는 중국의 산토우시에 거주하는 중국인 OOO, OOO의 대표 및 실소유자도 중국인 OOO이다.
(다) 따라서, 이들 회사는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로서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중국 수출업자인 OOO의 요청에 의해 관행적으로 중국 수출업자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일부 송금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수출업자가 아닌 회사들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원재료 과다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등에게 송금한 금액을 회수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회수금액 OOO원(미화 OOO달러)은 청구인이 OOO에게 차용하여 주었던 사업자금의 일부를 회수한 것이지 과다계상한 원재료 매입액을 회수한 것이 아니며, 이는 회수한 금액이 오히려 처분청이 주장하는 원재료 과다계상액보다 많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여 주었던 차용금을 회수한 사실을 원재료과다매입대금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과다매입액과 상이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5) OOO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는 중국인 OOO이고, 비록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운영한 사실이 없고, 그 명의마저도 2011.8.24. OOO에서 탈퇴하였으므로 OOO의 2011.7.1. 현재 홍콩 OOO은행의 잔액 OOO원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회사가 아니며 OOO이 직접 출자하여 사업장 및 인적자원을 가지고 설립한 개인사업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청구인이 설립한 OOO로 확인되므로 OOO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하는 것이 정당하다.
(가) 조사청이 2012.11.1. 온라인 조회한 OOO 상업등기에는 OOO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조사청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2.12.11. 조회한 등기기록에는 2009.9.18. 동업한 후 2011.8.24. 소유자가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업등기 수정기록을 살펴보면 사업형태가 동업으로 수정된 일자(UPDATE DATE)와 다시 개인으로 수정된 일자, OOO으로 소유자가 수정된 일자가 모두 2012.11.30.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착수 후 소급변경된 것이다.
(나) 조사청 세무공무원이 2012.11.7.부터 2012.11.9.까지 홍콩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OOO이 소재지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OOO에 OOO이라는 직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급여지급내역 및 명함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과 조사청 간에 작성된 진술서를 보면 OOO은 OOO의 대표자 자녀이고 명함에서도 중국 민풍 등 다른 회사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며 급여지급관련 계좌도 OOO과 타인의 공동명의 계좌일 뿐 아니라 급여로 주장하는 금액도 2011.10.26.부터 2011.10.28.까지 3일간 미화 OOO달러를 송금한 것으로서 직원 급여로 보기에는 거액이며, 급여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에 비추어 보아도 OOO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적자원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OOO의 명판과 도장을 국내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 사무실에서 보관한 사실과 OOO 관련 업무를 OOO에서 수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과 OOO 간에 2011.12.19. 작성된 구매계약서에 계약당사자(Seller)가 청구인(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에 등록된 거래처 등록화면에 OOO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국내 소재 OOO(220-02-72***)의 것이고 국가는 Korea, 공급사 OOO 정보에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개인이메일(mica****@hanmail.net) 등이 등록된 점, OOO의 OOO 계좌 거래내역서(계좌번호 : 808-406***-***)상의 주소가 청구인의 OOO 소재지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은 청구인이 현지에 등록만하고 국내에서 은행업무 등을 하는 서류상 회사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운반비, 구매비용,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차료 등의 쟁점OOO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부 경비는 처분청이 이미 인정하였고, 일부 경비는 경비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인건비 및 임차료는 가공회사로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OOO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
(가) OOO이 중국OOO에 지급했다는 미화 OOO달러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망간 플레이트, 망간 브리켓 등을 구매하고 제품구매대금과 운송비를 지급하였으나, 동 비용은 조사청이 이미 OOO의 매입액으로 인정한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1.11.25. 중국OOO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미화 OOO달러는 조사청이 홍콩OOO의 매입액으로 인정한 인보이스상의 2011.11.15.자 매입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추가로 소요된 매입액으로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도 매출처에 대한 별도의 소명이 없으므로 중국OOO에 송금한 자료만으로 OOO를 OOO의 경비라고 보기 어렵다.
(나) OOO이 OOO에게 인건비로 지급했다는 미화 OOO달러에 대해 살펴보면, 조사청 조사반의 홍콩현지확인결과, OOO이 소재지에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고, OOO 관련 OOO계좌의 주소도 국내 OOO 소재지이며,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OOO의 관련업무가 국내 OOO 사무실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진술서에 OOO은 OOO의 대표자 자녀로 나타나며, OOO의 명판과 도장을 국내 OOO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서류상의 회사인 OOO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2011.10.26. 미화 OOO달러, 2011.10.27. 미화 OOO달러, 2011.10.28. 미화 OOO달러를 OOO의 직원 OOO에게 인건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2011.10.26.부터 3일에 걸쳐 미화 OOO달러(2011.10.28. 기준환율 OOO원으로 환산시 OOO원)의 거액을 직원에게 무슨 명목(몇 월분 급여 등)으로 지급했는지 불분명하며, OOO이 OOO의 직원으로서 미화 OOO달러의 급여를 받을 정도의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도 불분명하고, 통상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라면 일정기간(매월 또는 매주 등)에 걸쳐 비슷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OOO에게 3일에 걸쳐 미화 OOO달러(한화 OOO원)의 거액을 인건비로 지급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OOO와 OOO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OOO 요청에 의하여 수입대금을 송금한 것이므로 쟁점경비가 실제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국내 OOO 사무실에 보관된, OOO이 OOO에 광물을 팔겠다고 보내온 인보이스에 물품단가 및 총액이 다르게 이중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그 차액을 중국의 OOO와 OOO으로 송금하라고 추가기재 되어 있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나) OOO 관련 서류를 보면 각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송장과 이에 관련된 수입신고필증 및 금융증빙 등이 있는데, 이중작성된 송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송장번호 및 날자ㆍ물품명ㆍ물품량 등은 동일하나 각 송장은 물품당 단가 및 총거래가격이 차이가 있으며, 그 차액을 OOO의 OOO은행계좌(계좌번호 : 808-406***-***) 또는 OOO의 OOO은행계좌(계좌번호 : 781-042***-***)로 전신환 송금하라는 내용이 추가 기재되어 있다.
(다) OOO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OOO의 OOO계좌 거래내역서상 주소지 뿐만 아니라 같이 보관중이던 OOO의 OOO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상의 주소지 역시 OOO의 주소지이다.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동생 박OOO의 타발송금내역을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조회한 내역을 분석해보면, 청구인이 OOO 및 OOO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이중 작성한 송장의 차액을 송금한 후 일부를 청구인과 배우자 및 동생의 계좌를 이용하여 다시 송금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OOO과 OOO는 청구인 본인과 관계가 없고 송금한 금액이 정상적인 원재료매입액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OOO의 OOO계좌의 2011.7.1. 잔액이 OOO원(미화 OOO달러)인 점이 확인되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08년 2월 OOO과 함께 OOO을 설립하였으며 거래가 활성화된 2009년 9월 OOO과 공동대표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8.24. OOO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을 운영하다가 탈퇴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의 기준일인 2011.7.8.에는 공동대표이며, 국제조세법 제34조에서는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OOO은 홍콩에서 설립만 되어 있을 뿐 서류상의 회사임이 확인되었고, 2012.11.1. 조회한 OOO세무국의 등기기록을 보면 OOO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조사청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2.12.11. 조회한 등기기록에 소유자가 OOO으로 변경되어 있으나, 상업등기 수정기록에는 동업자 변경 및 소유자가 수정된 일자가 2012.11.30.로 되어 있어 조사착수 후 소급변경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OOO계좌 거래내역상 OOO의 주소가 OOO의 주소와 일치하는 등 OOO은 청구인이 현지에 등록만 하고 국내에서 은행업무 등을 하는 서류상 회사이므로 OOO은 청구인의 회사가 아니어서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O을 청구인이 홍콩에 설립한 가공회사로 보고 OOO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경비가 가공매입경비인지 여부
③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조사종결보고서, 진술서 및 인보이스 등에 나타나는 내용 및 과세근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동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였는바, 매출은 OOO 수입통관자료, 매입은 OOO의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처분청의 OOO 소득금액 산정 내역
(단위 : 미국달러, 원)
(나) 조사청은 청구인(OOO)이 OOO으로부터 합성운모인 OOO 등을 수입하여 OOO에 매출하면서, OOO이나 OOO 등에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OOO과 OOO로 송금한 아래 <표2>의 인보이스 차액은 가공경비로 보고 부인하였다.
<표2> 처분청의 쟁점경비 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다) 조사청은 청구인 명의의 개인사업체 OOO과 2011년 11월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사업체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인적ㆍ물적시설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2.11.7.부터 2012.11.9.까지 홍콩 현지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은행 홍콩지점이 2011.5.31. 발행한 OOO의 계좌거래내역(808-******-274, 이하 OOO계좌”라 한다)에는 OOO의 소재지가 청구인의 OOO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고, 2011.7.8. 현재 잔액은 미화 OOO달러로 나타나며, OOO이 2011.5.31. 발행한 계좌내역(781-******-883)에는 OOO의 소재지가 청구인의 OOO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의 거래처 등록화면 서류에 의하면, 2010.11.3. 현재 OOO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청구인의 OOO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국가는 한국, 공급사 정보에 청구인의 핸드폰번호 및 개인이메일이 기재되어 있다.
(바) 조사청이 2012.11.1. 온라인으로 조회한 OOO 상업등기서가 발행한 상업등기에는 OOO의 소유인이 청구인으로, 소재지는 OOO의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청이 2012.12.11. 온라인으로 조회한 OOO 상업등기서가 발행한 상업등기에는 OOO의 소유인이 OOO으로 수정되어 있고, 소재지도 중국 광동성 산토우시로 기재되어 있는바, 2012.12.5. OOO 상업등기서가 발행한 상업등기에 OOO의 소유인이 2011.8.24. 청구인에서 OOO으로 수정되었으며, 수정일자는 OOO 상업등기서가 2012.11.30.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12.10.12. 조사청 사무실에서 조사청 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8년경 OOO에 티타늄 등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OOO 규정상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금이 해외로 지급되어야 하며, OOO을 통하여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중국에서 직접 OOO로 공급하기 위해, 홍콩의 OOO 소재 OOO을 설립하였고, 업종은 무역이며, 직원은 홍콩인 OOO이라는 직원 1명이 있고, OOO은 OOO의 대표이사 딸이며, 2011년 11월부터는 OOO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OOO와 OOO은 서로 경쟁사 관계이기 때문에 각각 자기 회사에만 원료를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하였고, 따라서 OOO과 거래하기 위한 새로운 회사가 필요하였으며, OOO 직원이 법인으로 설립하여야 신뢰가 간다고 하여 OOO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12.10.10.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OOO, OOO 및 OOO의 대표로서 당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인터넷 OOO이메일 계정(계정명 : mi**)을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동 이메일 계정의 사용자는 박OOO(청구인 동생)과 청구인이며, 동 이메일 계정의 로그인 장소는 OOO 사무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조사청은 2012.10.10. 청구인의 OOO 사무실에서 OOO 및 OOO법인의 명판과 도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OOO(법인 포함)과 국내 대기업 간의 입찰ㆍ구매계약, 인보이스 등 관련서류, 구매처와의 계약, 거래관련 대금수수 입출금 통장 및 거래내역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다.
(차)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중국 경유 포함하여 홍콩에 1년 평균 4~5회 정도 방문하였고, 1회 체류기간이 3~4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들이 OOO, OOO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관계 및 증거서류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사업초창기인 1999년과 2000년경에는 OOO의 한국 내 독점 에이전트로서 합성운모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물품 판매액의 10%를 커미션으로 받다가 2001년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독점판권(중국은 제외)을 가지고 주로 OOO을 통하여 직접 수입하여 마진을 더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은 1998년 OOO(OOO의 형이면서 OOO의 대표)와 OOO(중국 OOO의 대표로 OOO 사무실의 건물주임)이 지분율 50대 50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OOO은 OOO을 통해서 합성운모를 수출하고, OOO은 OOO가 소유한 무역회사로 OOO의 동생 OOO이 부사장이다[OOO의 팜플렛, OOO(대표 OOO)과 청구인 사이에 1999.8.26., 2001.7.9. 각 작성된 한국내 ‘판매권 계약서’, OOO와 청구인 사이에 2004.7.1., 2009.9.4. 각 작성된 한국내 총판계약서, OOO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OOO 사업자등록증, OOO의 OOO와 OOO의 합자계약서 제시].
(나) OOO는 2000년경부터 청구인이 수입하는 합성운모의 수입대금을 중국 수출업자인 OOO 및 OOO 이외에 OOO 개인계좌, 기타 다른 계좌(OOO) 등으로 분할하여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당초에 작성되었던 인보이스를 재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면, 청구인은 갑의 위치에 있는 중국 수출업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고 정당하게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재작성된 인보이스에 의해 OOO(중국수출업자) 외에 OOO 개인계좌, OOO 계좌 등으로 수출대금을 분할하여 송금해 준 사실이 있고, OOO는 2008년 OOO이 설립된 이후부터는 청구인에게 OOO(청구인이 명의상 대표, 이후 청구인과 OOO이 공동대표)과 OOO, OOO(OOO이 대표이며, 영국령 OOO에 설립된 법인), OOO로 구분하여 분할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OOO, OOO 등의 요청에 따라 위 입금처에 수입대금을 분할(약 20%정도를 수출업자 외의 자에게 입금)하여 입금하였다(각 물품대 송금시마다 OOO 등으로 나누어 입금하기를 요청하는 OOO, OOO 등의 요청서, 2001년부터 각 거래시 2장 작성된 인보이스와 분할송금내역이 나타나는 ‘<별지2> 청구인의 인보이스 수취 및 수입대금 송금ㆍ수입신고 내역’, OOO의 사업자등록증 등 제시).
(다) 청구인은 OOO과의 모든 거래를 T/T방식(현금 수입대금 거래방식, Telegraphic Transfer : 전신환거래)으로 하였고, 수입시 실제 물품대금 총액을 송금하고 실제 송금한 금액과 같은 금액의 물품대금으로 부산세관에 통관신고를 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물품대 송금을 나누어 입금하기를 요청하는 팩스 제시).
(라) 2007년 8월부터는 OOO의 부사장으로 청구인과 오랜 기간 동안 사업파트너로 같이 일해 온 OOO이 한국의 대기업인 OOO에 납품할 수 있는 티타늄 등을 생산하고 있는 OOO을 오래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어 잘 알고 있고, 이를 OOO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니 이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의 모든 업무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중국어에 능통한 청구인과 OOO, OOO이 합심하여 OOO에 티타늄 등의 합금철 원료를 납품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마침내 2008년 1월 OOO와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OOO이 OOO이 제조한 티타늄을 직접 구매하여 OOO의 이름으로 OOO에 납품하였다(인보이스, OOO과 OOO이 2008.1.14. 작성한 물품구매계약서 제시).
(마) OOO은 2007년 말경 처음으로 합성운모가 아닌 티타늄을 OOO에 납품하게 되었으나, OOO에서는 거래편의 등을 이유로 한국인 관리인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OOO와 OOO은 자신들과 20년 이상 사업 및 친분관계가 있고 중국어에 능통한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로 하여 2008.3.18. 개인사업체인 OOO을 설립(개업일은 2008.2.20.로 신고)하게 되었다. 티타늄의 제조회사인 OOO도 2007년 11월 처음으로 OOO와 거래할 당시 중간 무역회사인 OOO에 거래대금을 중국화폐인 위안화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OOO은 OOO에 납품 후 납품대금을 미화로 수취하므로 대금의 지급방법 차이에 의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지속적인 위안화의 절상으로 막대한 환차손이 발생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OOO의 OOO은 티타늄을 OOO에 납품할 수 있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바) 청구인이 OOO의 부탁에 의해 OOO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은 2008.3.18.인바, OOO은 OOO의 사업규모가 커지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불안감을 느끼고, 사업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OOO이 90%, 청구인이 10%의 지분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09.8.19. 홍콩의 회계법인(OOO)을 통해 OOO에 사업자등록내용을 변경신청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1.8.24. OOO의 동업관계도 청산하여 OOO은 OOO이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OOO에 2008.3.18. 접수된 ‘상업등기신청서’, 중국 광동성 공증청에 공증된 ‘동업계약서(2009.9.18.), OOO에 2009.9.25. 접수된 ’동업자변경통지서(2009.9.18. OOO이 동업자로 추가되었다는 내용) 제시].
(사) 그런데 2012년 10월경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OOO의 소유주를 묻는 세무조사관에게 사업자등록상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실질소유자는 중국인 OOO이라고 소명한 후 이러한 사실을 OOO에 다시 확인한 결과 사업자명의가 수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2012.10.22. 사업자변경을 재신청한 것이고, 2012.10.22. 재신청에도 불구하고 OOO에서 변경신청이 반영되지 아니하였기에, OOO이 당시 그가 거래하는 회계법인인 OOO에 항의하자 위 회계법인은 2012.11.28. OOO에 이러한 사실을 정식 서면으로 재차 항의하게 되었으며, 이후 결국 2012.11.30. 업데이트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초 신청서와는 달리 재신청의 경우에는 OOO”가 선명하게 “사업자 변경통지신청서”에 새겨진 것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OOO에 2012.10.22 및 2012.11.28. 두 번 접수된 동업자변경통지서(2009.9.18. OOO이 동업자로 추가되었다는 내용, OOO"가 찍혀 있음) 제시, 2012.11.28. OOO에 접수된 OOO의 동업자변경처리 재촉문서, OOO의 신분증, 2012.11.30. 동업자가 수정처리된 OOO의 사업자등록수정기록서 제시].
그 후, 2013년 11월 OOO은 OOO OOO을 동업자로 명시하여 2009년~2010년도분 이득세(利得稅, PROFITS TAX)로 OOO달러와, 2010년~2011년도분 이득세 OOO달러 및 2011년~2012년도분 이득세 OOO달러를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있다(OOO 발행 납세고지서 3부 제시).
(아) OOO은 2007년 특수 합금인 티타늄을 OOO 등의 대기업에 납품하기 시작한 이래 2010년부터는 망간 및 텅스텐 등을 추가로 OOO에 납품하였고, 2011년부터는 OOO에도 티타늄 및 망간 등의 납품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청구인이 취급하는 액상코팅제 등의 원료인 마이카 등 합성운모와는 전혀 다른 품목이다(인보이스 제시).
(자) OOO 사업장의 건물 소유자는 홍콩 등기부등본 내용과 같이 OOO 공동대표인 OOO이며, 그는 OOO, OOO과 친분이 있고, 중국 OOO 소재 OOO라는 상호로 포장용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경영하면서 홍콩에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재산가이다. OOO은 OOO의 2011.4.28. 변경된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터라 이를 저가에 임차할 수 있어서 2008년 2월경 OOO에 임대하였으며 이곳에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책상과 팩스, 복사기, 전화기, 컴퓨터 등의 사무용품을 구입하였다[OOO 사업자등록증, OOO의 사업장 소유자가 OOO으로 나타나는 홍콩 등기부등본, OOO 소유 건물의 사진, OOO의 사무실 내부라는 사진 제시].
(차) 당시 OOO의 직원으로는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OOO의 자녀 OOO’이 OOO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OOO’과 OOO’은 중국에서 망간의 구매업무를 담당하였으며, OOO’은 티타늄의 구매업무를 담당하였고, OOO은 OOO, OOO과 함께 사업자금 조달, 경영, 선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면서 한편으로는 OOO의 한국내 연락사무소로서 OOO의 지시에 따라 OOO에 납품업무를 대행하였고, OOO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OOO의 명판, 도장 및 사용인감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업무 대행시 사용하였다(임대차계약서, 업무분장표, OOO의 2012.11.5.자 확인서 제시).
(카) OOO이 OOO에 수출하는 물품을 선적할 때에는 OOO 등에게 중국내의 운송은 물론 한국에까지 운반하는 제반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면서 운반비 및 기타 수수료로 2011년에 미화 OOO달러 정도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3년간 사무실의 임대료와 직원인 OOO의 급여 OOO달러 정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기타 물품구입과정에서 소개비 및 수당 등으로 OOO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송금영수증 등 제시).
(타) 결국 위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OOO은 중국인 OOO, OOO, OOO이 소유한 개인회사로서 OOO이 생산하는 티타늄 등을 한국 OOO에 납품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홍콩의 OOO이 소유한 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하여, OOO의 자녀 OOO 등 직원을 고용하고 정상적으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지 청구인의 회사가 아니다.
(3) 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일반적으로 신용장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는 신용장에 표기된 금액이 수입가액이 되며 이는 한번 작성되면 거의 확정적인 가액으로 선적되어 수입되지만 청구인이 수입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방법인 인보이스에 의한 거래(Telegraphic Transfer : T/T, 전신환거래)에 있어서 최종적인 거래의 확정가액은 이를 수입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수입면장에 표기되는 금액이 수입되는 가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관세의 과세가액 등 모든 수입가액이 확정되는 것이며 이는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수출업자인 OOO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주는 것으로 통관하기 이전에는 정확한 가액의 결정을 위하여 한 두 차례 인보이스가 추가로 작성되기도 하며, 인보이스의 가액은 수차례 변경되기도 한다.
(나) 청구인이 수입하는 합성운모인 OOO의 ㎏당 단가를 보면 2008년 OOO달러/㎏~OOO달러/㎏, 2009년 OOO달러/㎏, 2011년 5월 이후 OOO달러/㎏정도로 매년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커다란 변화 없이 거래되고 있다. 또한 OOO이 중국의 다른 기업에 판매하고 있는 OOO 등의 단가는 2010년 1㎏당 OOO위안(元 : 중국 위안화)으로 OOO달러/㎏에 해당하며, 청구인에게 판매하는 OOO달러/㎏보다 고가로 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2011년에는 OOO위안으로 OOO달러/㎏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는 OOO달러/㎏보다 고가로 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중국내 2010.8.20. 및 2010.10.14. 판매영수증 및 OOO의 2010.9.1. 인보이스, 중국내 2011.3.16. 판매영수증 및 OOO의 2011.3.15. 인보이스 등 제시).
(다) 이후 OOO의 단가가 올라서 2011년 5월 이후 청구인의 수입가격은 OOO달러/㎏로 상승하였지만 중국내 판매가액은 OOO달러/㎏에서 OOO달러/㎏정도까지 상승한 사실을 알 수 있듯이 중국내 판매하는 가격이 청구인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비싸거나 비슷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특별히 고가에 수입한 것으로 하여 수입가액을 부풀린 사실은 없다(중국내 2011.5.13자, 2011.11.24.자 등 판매영수증, OOO의 2011.4.25.자 인보이스 등, 중국내 2012.6.27. 판매영수증 및 OOO의 2012.6.29. 인보이스 등 제시).
(라) 청구인의 OOO더 등의 수입가격은 OOO이 다른 기업에 판매하고 있는 가격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입가격을 높게 만들어서 그 차액을 OOO 등에 보내는 방법 등으로 과다매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운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합성운모의 가격은 OOO이 청구인에게 특별히 저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임의대로 수입가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에서 규정하는 정규영수증은 수입면장에 의거 신고된 수입세금계산서가 정규영수증이면서 거래가액이 되는 것이지 인보이스에 의한 가액이 수입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세법」, 「상법」 등에 의해 확정된 수입면장상의 수입가액을 청구인의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OOO이 중국 내에서 절세를 하는지 탈세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독점적으로 합성운모를 생산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는 OOO의 요청에 의해서 수입대금을 그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것이므로 2장의 인보이스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거래되어 한국의 세관을 통하여 작성되는 수입면장상의 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일반 상거래에 의해 수입하는 대한민국 관세청에 신고하고 있는 수입면장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매입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 답변에 대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이 청구인의 가공회사인지 여부 관련
1) OOO은 OOO을 설립하여 OOO에 티타늄을 납품하다가 2010년부터는 망간, 2011년부터는 실리콘 등도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청구인은 한국에서의 업무에 대하여 OOO에게 도움을 주고, OOO가 제조하는 합성운모인 마이카 등을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사업관계이다.
2) OOO의 납품담당자는 OOO의 사실상 운영자인 OOO과 직원인 OOO과는 중국어로 통화할 수가 없으니 국내에서 도와주고 있는 청구인과 한국어로 통화, 연락하면 청구인이 중국어로 OOO의 OOO과 OOO에게 연락하여 원활하게 납품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OOO에서 청구인을 납품담당자로 연락처를 기재하였던 것은 청구인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다.
3) 이러한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 아니므로 연락처 기재가 누구로 되어 있어도 OOO와 거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연락처 기재 등은 OOO 홈페이지(steel-n.com)상에서 청구인이 아무 때나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는 것이고, OOO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는 외주사 직원이 업데이트를 거치는 과정에서 변경ㆍ기재할 수도 있는 것이며, OOO에 공급하는 거의 대다수의 해외 메이커들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 진행을 위하여 한국 내에 청구인과 유사한 성격의 한국 내 연락처와 에이전트를 두고 OOO와 거래하고 있다.
4) OOO 등에서 입찰이 있게 되면 청구인이 OOO의 OOO에게 알려 주고, OOO이 제시하는 입찰가액을 작성하여 OOO이 알려주는 입찰가액을 써내기도 하며, 납품수량의 납기조정, 중량 등 OOO을 대신하여 계약 조정하는 등 한국에서의 업무는 OOO의 지시에 의해 청구인이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의 명패 등을 보관하고서 OOO과 OOO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OOO을 대행하여 입찰에 응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사무실에 OOO의 명패 및 도장과 사용인감 등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을 사실상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에 대하여 청구인 및 여직원의 소지품을 비롯한 사무실의 모든 물품을 영치할 당시 OOO의 중요한 서류인 주거래은행 OOO의 사업자 거래용 보안카드나 거래처 물품대금 송금 및 OOO의 계좌관리에 필요한 송금용 OTP 등의 어떠한 문서나 물품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만 보아도 청구인이 OOO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은 한국 내에서 OOO의 단순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5)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하기 이전인 2012년 12월경 처분청에서 OOO이 OOO로 청구인이 사실상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내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추징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한 결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문결과가 확인되는 사실만 보아도 OOO은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춘 사실상 실존하고 있는 개인회사로 확인된 것이다.
6) OOO와 OOO의 원할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청구인이 국내에서 OOO의 업무를 대행하기는 하였지만, 납품자는 OOO이므로 납품대금은 OOO에서 직접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납품과정에서 중요한 제품구매대금 결제와 납품대금의 회수 등 중요한 업무는 사실상 홍콩에서 OOO이 직접 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정보수집하고 입찰에 필요한 단가를 제시 하는 등 한국내의 업무만을 수행한 청구인이 OOO을 운영할 수 없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국경유 포함하여 1년 평균 4~5회 정도만 방문하였으며, 1회 체류시 3~4일로 단기간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을 OOO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청구인이 경영하지 아니하기에 OOO에 관여할 업무가 많지 않아 자주 방문하지 아니한 것임을 입증하여 주는 것이다.
7) 청구인이 취급하는 품목은 합성운모 등으로 상식적으로 OOO’에서 취급하는 품목인 티타늄, 망간플레이크, 망간브리켓, 텅스텐, 페로실리콘, 산화망간 등의 청구인이 취급하지 않는 품목들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계약, 구매, 선적, 품질관리, 거래선 관리, 자금유통 등을 청구인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많은 업무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사무실에는 청구인과 경리 1명만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경리를 제외한 청구인 1인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납품자와 업무수행자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자의 인적사항을 구매담당자가 기재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구매대금이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납품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OOO의 필요경비 추가인정 주장 관련
1) 처분청은 OOO이 OOO로부터 납품 후 수령한 금액인 미화 OOO달러를 수입금액으로 하고, OOO의 매입처인 중국무순티타늄의 인보이스 금액인 미화 OOO달러를 매입금액으로 공제한 금액(2008년 172,886,112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매출액에서 매입액만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이고, 매출액과 매입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청구인 또는 OOO이 작성한 인보이스만을 보고 실제 사실확인도 없이 산정하였으며, 인보이스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임의로 가액을 책정하여서 작성하였다.
2) OOO은 티타늄 등의 자재를 구매하여 선적하는 과정에서 ① 중국OOO 등 거래처에 제품 구매와 운송, 선적관련 비용 미화 OOO달러(2011.10.14. OOO달러, 2011.11.25. OOO달러, 2011.11.29. OOO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있고(중국OOO의 영수증, 중국OOO로 송금된 계좌거래내역 제시), ② 직원인 OOO에게 3년간(2010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월 OOO원, 총 OOO원)의 급여와 OOO만 사무실을 사용하는 임대료(2008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월OOO원, 총 OOO원) 등 미화 OOO달러를 지급하였으며[2011.10.26. OOO달러, 2011.10.27. OOO달러, 2011.10.28. OOO달러를 각 OOO 계좌에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계좌거래내역, 알렌이 청구인의 티켓 예약을 도와준 내용 등 청구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OOO의 명함(OOO 홍콩 영업부) 등 제시], ③ OOO 업무분장표에 있는 망간 구매담당자 OOO, OOO과 티타늄 구매담당자 OOO에게 지급한 구매수당 및 저가로 구매하기 위한 소개비 등으로 미화 OOO달러의 구매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별지3> ‘구매비용 지급내역서’, OOO의 출금내역이 나타나는 계좌거래내역 제시).
3) 처분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 “4. 신청인 의견”에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소득과 합산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2008년 ~ 2011년 추정세액 OOO원)하고자 함”으로 신청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위의 매입과 관련한 제반 비용 및 직원인 OOO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외에 이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매출액-매입액=소득금액”의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바, 이는 무역업을 하고 있는 OOO이 운반비 및 기타 관리비 등의 어떠한 부대비용없이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고 있다.
4) 따라서, OOO이 매입ㆍ매출 등 사업활동을 위하여 지급한 운반비 및 급여와 구매수수료 등 사실상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아니면 위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소득금액에서 차감한 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다) OOO이 가공매입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부분 관련
1)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약 OOO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회수하였다는 의견이지만, 이는 명확한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청구인과 OOO은 친구이자 사업파트너로 서로 필요할 때 자금거래를 하고 있는 사이인바, 청구인은 OOO이 2008년 OOO와 티타늄 등의 거래를 하면서 티타늄 구매자금이 필요하다고 자금차용을 요청하여, 2008.6.2. 차용증을 수령하고 2008.6.4. 미화 OOO달러를 송금해준 후 2008.7.4. OOO달러, 2008.7.7. OOO달러를 회수하는 등 2008년 6월부터 2012년 9월 사이의 기간에 수시로 OOO에게 자금을 차용하여 주고 회수한 사실이 있다. 세무조사 당시인 2012.10.2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명요구한 자료에 의하여 상기 자금의 차용과 회수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의 담당조사관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답변서상에는 회수한 사실만을 표기하여 청구인이 이중 인보이스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받음으로써 가공원가를 계상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고 있다(은행 송금확인증, OOO과 청구인 사이의 차용증 및 영수증, ‘송금받은 금액과 송금내역 및 사유’ 등 제시).
2) 또한 처분청은 위 회수액을 원화의 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건수와 금액을 근거로 제시하였을 뿐 그 내역을 알 수 없고, 그 내역 중 2011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하는 3건 미화 OOO달러를 원화로 OOO원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총계 미화 OOO달러를 원화로 OOO원으로 표기하는 등 당시 환율에 의한 금액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OOO의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는 OOO의 OOO 예금계좌이므로 청구인이 임의로 출금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예금액이 아니고 또 출금할 수도 없는 것이다.
(5) 청구인은 2014.5.29.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홍콩OOO은 홍콩세무국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하였고 OOO이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중국OOO의 수출가격과 한국가풍의 수입가격이 큰 차이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홍콩 등 현지에 출장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홍콩 현지에 출장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홍콩 이득세(利得稅, profits tax)신고서 사본 4부를 제출하였으며, OOO이 홍콩세무국에 신고한 이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 명의로 OOO이 설립된 때는 2008.3.18.임
(나) 청구인은 청구인(OOO)에게 합성운모 등을 수출하고 있는 중국산토우시에 소재한 OOO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매출장(産品銷 收入明細帳)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2008년 매출장에 기재되어 있는 합성운모의 일종으로 보이는 물품(화물명칭 : 二分産品, 규격유형 : OOO)의 판매단가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판매단가는 ㎏당 OOO달러, 중국내 판매단가는 ㎏당 OOO달러, 독일 OOO(BASF)에 대한 판매단가는 ㎏당 OOO달러로 나타난다.
(단위 : kg, 달러)
* 중국내 거래는 거래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중국위안화를 달러화로 환산
(다) 청구인은 OOO의 수출신고서(2011.7.29. 신고) 및 이에 대응하는 인보이스(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대금을 두 곳으로 나누어 입금하도록 요청되어 있음), OOO의 선적관련서류, 청구인의 수입신고서(2011.8.10. 신고) 및 대금지급증빙(수입대금을 두 곳으로 분산하여 송금)을 제출하였는바, 중국수출신고서상의 가격은 OOO달러, 한국수입신고서상의 과세가격은 OOO달러, 청구인의 송금액은 OOO달러(인보이스상의 금액, OOO달러는 운임으로 이를 빼면 수출가격과 동일함)로 나타나며, 그 외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수출신고서 및 인보이스, 청구인의 수입신고서 등에 의하면 중국의 수출가격과 국내 수입가격이 서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에게 외화를 대여하였다는 증빙으로 OOO 외화예금 출금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 해외송금확인증 및 OOO의 차용증을 제시하였는바, 외화예금 출금내역에는 청구인의 외화예금계좌에서 수입물품대금 외에 외화를 국외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며, 한국내에서는 외화를 현금으로 출금(주로 OOO달러로 OOO이 한국방문시 대여하거나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한 내역도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위 자료에 대한 처분청 추가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당초 처분청 의견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OOO은 청구인이 현지에 등록만 하고 국내에서 은행업무 등을 위한 서류상 회사로 인적ㆍ물적 시설이 전혀 없는 OOO에 해당하므로 홍콩세무국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단순히 홍콩에 소득을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경비를 신뢰하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나) OOO이 OOO이므로 인건비를 인정하기 어렵고, 운반비 등은 당초 조사청이 인정한 매입액에 포함된 것이며, 기타 부대비용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다.
(다) OOO과의 입금액과 출금액은 상호간의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입출금 내역도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고 있으며, 당초 의견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인보이스를 이중작성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OOO나 OOO로 송금하여 가공매입임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이중작성된 인보이스 차액을 OOO 등에 송금한 후, 일부를 청구인과 배우자 및 동생의 계좌를 이용하여 다시 송금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7) 처분청 과세내역과 청구주장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OOO
(8) 청구인이 송금받은 금액과 송금한 금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중국인 OOO 등의 요구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OOO을 청구인 명의로 설립하였을 뿐이고 실질 운영자는 중국인 OOO이라 주장하고, OOO의 사업장 주소가 청구인이 수입하는 물품의 제조회사인 OOO의 공동대표인 OOO 소유의 건물인 점, OOO이라는 직원이 OOO이 대표로 있는 OOO의 직원을 겸하고 있고 OOO의 자녀라는 청구주장 등에 비추어 중국 수출업자 OOO 등이 홍콩지아펑의 운영에 일정부분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나, 2008.3.18. 홍콩세무국에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OOO이 설립되었고, 홍콩세무국의 전산기록상 OOO이 공동사업자로 추가된 내용은 2012.11.30. 수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서 OOO의 명패, 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고, OOO의 홈페이지에 청구인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으며, OOO 계좌에 청구인의 한국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10%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의 가공회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OOO이 홍콩세무국에 매년 이득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미화 약 OOO달러의 매출, OOO달러의 매입이 있으며, 비록2012.11.30.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홍콩세무국에 사업자 명의 변경이 접수되어 수정되었고,OOO의 계좌에서 매입ㆍ매출 대금과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경비 등의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OOO는 OOO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수입하고 OOO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한 점, 청구인이 홍콩에 체류하는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가공회사라기 보다는 홍콩에 사업장을 두고 OOO과 OOO 등이 일정부분 관여하면서 사업활동을 하는 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OOO은 매입ㆍ매출 등 사업활동을 하면서 관련 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처분청이 OOO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매출액에서 매입액만 차감하고 기타 다른 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OOO에서 OOO을 거쳐 국내 OOO에 물품이 수입된 것은 사실이므로 매입원가 외에 현지 구매활동과 관련한 구매수당, 직원 인건비, 기타 운반비 등의 경비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한 운반비, 구매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의 계좌에서 중국 현지인 등으로 보이는 자들에게 송금되거나 현금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를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의 경비로서 누구에게 지출되었는지 불분명한 내역이 다수이고 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OOO이 경비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장한장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하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OOO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OOO)이 수입물품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인보이스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실제물품대금과의 차액을 OOO과 OOO에게 송금한 후 청구인과 가족들 명의로 송금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은 중국 수출업자의 요구로 2001년경부터 인보이스를 2장으로 작성하고 중국 수출업자 외의 자에게 수입물품대금 중 일부를 송금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과 OOO 등에 수입물품대금 일부를 송금한 것도 중국 수출업자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인보이스상 금액을 수입대금으로 하여 관세를 신고하였고 수입대금을 그대로 송금하였으며 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받은 점, 청구인이 수입물품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인보이스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 수출업자가 통상적인 판매가격보다 고가로 청구인에게 판매하여야 하나 OOO의 중국 및 외국업체에 대한 판매단가를 보면 청구인에게 고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이 홍콩세무국에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OOO이 OOO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은 OOO의 공동대표인 OOO의 자녀이며, OOO의 사업장이 OOO의 건물에 소재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중국 수출업자들이 OOO의 운영에 일정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 등에 송금된 쟁점경비가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 등에서 청구인 등에게 송금된 금액은 약 OOO원이나 청구인이 OOO원이고 청구인은 이를 중국인 OOO 등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OOO이 작성한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비는 청구인이 OOO 등 중국 수출업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1)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1.7.1. 현재 청구인 명의인 OOO이 보유한 쟁점외화(미화 OOO달러로서 OOO원)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의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OOO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의견제출기한 내 20% 경감된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2007.12.21. 법률 제8725호로 제정되어 2008.6.22.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보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제5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제20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제21조),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하여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제18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계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 과태료 부과처분과 같이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2.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 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4)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재화의 수입】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6)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2010.12.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된 것> ①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ㆍ금융기관의 이름ㆍ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7)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제50조【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⑤ 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⑥ 신고의무자는 제3항의 해외금융계좌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7.12.21. 법률 제8725호로 제정되어 2008.6.22.부터 시행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20조【이의제기】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별지2> 청구인의 인보이스 수취 및 수입대금 송금ㆍ수입신고 내역
<별지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 / 「관세법」 제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