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11.3.9.부터 90일내인 11.6.7.까지 하여야 함에도 307일이 경과한 12.4.9. 제기하여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의 존재 여부
(1) 청구인이 2008.5.1.부터 2010.4.1.까지 서울특별시 OOO OO
O OOO-O O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4.1.부터 2010.12.24.까지 같은 시 OOO OO
O OOOO-O OOOO
OO OO에서 사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자 명의만 빌려 주었
을
뿐 청구인이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실제사업자인 신OOO에게 체납액
을 이전시켜야 한다는 고충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명의대여만을 주장하면서 처분을 특정
하지 아니하여 대상이 불분명하고, 또한 처분청이 고지된 부가가치세
는 신고한 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징수처분에 해당된다.
나.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처분청이 최근에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2011.3.9.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OOO로 송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O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는 2012.4.9.(월요일) 사이버로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
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
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가장 최근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11.3.9.부터 90일 내인 2011.6.7.까지 하여야 함에도 307일이 경과한 2012. 4.9. 제기하여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