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였을 경우 중과세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575 (2010. 12.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참조결정】
2007중2389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임대주택법」 제2조 【정의】 / 「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