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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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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였을 경우 중과세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575 (2010. 12.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참조결정】

2007중2389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임대주택법」 제2조 【정의】 / 「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