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무관 경비 해당 여부(경정)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증빙을 통하여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으로 확인이 되고, 실질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3.6.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O,OOO,OOO원, 2001년 귀속분 O,OOO,OOO원은,
(1) 청구인이
2000년도에 납부한 케이블
TV
수신료 OO,OOO원,
재산세 OOO,OOO원, 자동차세 OOO,OOO원 등 합계 OOO,OOO원
과 2001년도에 납부한 케이블
TV
수신료 OO,OOO원,
재산세 OOO,OOO원, 자동차세 OOO,OOO원,
2000.1.31. OOOO공사에 납부한 정기분 도로사용료
OOO,OOO원 등 합계 OOO,OOO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식당(한식)을 경영하면서 2000년도 필요경비로 OOO,OOO,OOO원, 2001년도 필요경비로 OOO,OOO,OOO원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2000년도 귀속분 OOO,OOO,OOO원중 OO,OOO,OOO원, 2001년도 귀속분 OOO,OOO,OOO원중 OO,OOO,OOO원을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가사관련경비 또는 업무무관경비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6.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금액중 2000년도 케이TV블수신료
OO,OOO원 등 OOO,OOO원, 2001년도 케이블TV수신료 OO,OOO원 등 O,OOO,OOO원
합계 O,OOO,OOO원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인이 관련 지급증빙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2000년도분 OO,OOO,OOO원, 2001년도 분 OO,OOO,OOO원 등은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업무무관비용이거나 가사와 관련한 비용, 공과금 등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을 사업과 관련없는 업무무관 경비 또는 가사관련 경비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2.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10. 제38조 제1항 제1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1. 의료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 훈련비
25.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수첩 컵 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의 유지비 수선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법 제27조
,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1조, 제7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며,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와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등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2000년도 귀속분 필요경비로 신고한 OOO,OOO,OOO원중 OO,OOO,OOO원, 2001년도 귀속분 필요경비로 신고한 OOO,OOO,OOO원중 OO,OOO,OOO원을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가사관련경비 또는 업무무관경비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위 금액중 2000년도 케이블TV수신료 OO,OOO원, 재산세 OOO,OOO원, 자동차세 OOO,OOO원 등 합계 OOO,OOO원, 2001년도 케이블TV수신료 OO,OOO원, 종합토지세 OOO,OOO원, 재산세 OOO,OOO원, 자동차세 OOO,OOO원, 기타 OOOO공사에 납부한 도로사용료 OOO,OOO원 등 합계 O,OOO,OOO원은 업무와 관련한 지출로 지급증빙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관해 살펴본다.
먼저,
2000년 케이블
TV
수신료 OO,OOO원과 2001년 케이블
TV
수신료 OO,OOO원이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보면,
처분청은 사업장을 청구인 가족이 주거로 겸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 비용을 가사관련비용으로 보았으나, 동 케이블TV수신료(1대분)는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TV수신료로 청구인이 월정액 O,OOO원씩 납부하고 지로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있고, 주택에 설치된 TV수신료(1대분)는 처 이OO 명의로 별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0년 OO,OOO원, 2001년 OO,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2000년도에 납부한 재산세 OOO,OOO원과 2001년도에 납부한 재산세 OOO,OOO원중 OOO,OOO원(2000년)과 OOO,OOO원(2001년)은 사업장 소재지인 OOO OOO OOO OOOOO번지 부동산(토지 228.75㎡)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금액으로 이는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나머지 OO,OOO원(2000년)과 OO,OOO원(2001년)은 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호 이OO(청구인의 처) 소유 부동산(토지 104.10㎡)에 대한 재산세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지출로 인정되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납부한 2000년도 자동차세 OOO,OOO원과 2001년도 자동차세 OOO,OOO원은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OOOO OOOOOOOO)와 관련된 자동차세와 교육세 등으로 청구인이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사업을 위해 차량이 필요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2001년에 종합토지세 등으로 납부한 OOO,OOO원중 OOO,OOO원은 OO시에 납부한 공과금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OOO,OOO원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OOO OOO OOO OOOOO번지외 4필지 토지 등에 대한 종합토지세로 확인되고, OO,OOO원은 청구인의 처 이OO 소유의 OOO OOO OOO OOOOO번지 아파트 OOOO OOOO호외 1필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금액으로, 이는 모두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지출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2001년도분 OOO,OOO원은
2000.1.31. 도로공사에 납부한 정기분 도로사용료로 영수증에 사용료 납부자가 청구인의 사업장인「OOO OOO OOO OOOOO번지 곽OO」으로 표시되어 있어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볼 수 있으
나, 2001.5.8. 청구인 사업장과 원거리에 있는 OOOO공사「OOOOO」에 통행료로 납부한 O,OOO원은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00년도에 납부한 케이블
TV
수신료 OO,OOO원,
재산세 OOO,OOO원, 자동차세 OOO,OOO원 등 합계 OOO,OOO원
과 2001년도에 납부한 케이블
TV
수신료 OO,OOO원,
재산세 OOO,OOO원, 자동차세 OOO,OOO원,
2000.1.31. 도로공사에 납부한 정기분 도로사용료
OOO,OOO원 등 합계 OOO,OOO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