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치과에 출장하여 치아교정 진료용역의 수입구분(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치과의사가 타 의료기관에서 치아교정진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치과의료수입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4.15.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OOOOOOOOOO)를 개업하여 치과진료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에 OOOOO OOO OOO OOOOOO OO OOOOOO(OOOOOOOOOOOO, OO OOOOO”라 한다)에서 치아교정 출장진료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45,928,859원(이하 “출장진료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인적용역 중 개인서비스업인 기타자영업(OOOOOO O OOOOOO)으로 분류하여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17,177,393원을 공제한 28,751,466원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8.5.9. 출장진료수입금액을 청구인의 OOOOO 의료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는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44,2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출장진료수입금액은 청구인 혼자 출장치과에 출장하여 그 병원이 제공하는 시설과 재료 등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수입이므로 이를 별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장부 기장 및 소득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2)의료법상 의사는 1개의 사업장만 개설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출장진료행위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는 모순점이 있는 바, 출장진료수입금액에 대해 의료업 업종코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의료업 적용이 곤란하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인적용역 기타자영업(OOOOOO O OOOOOO, 자격 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료 등)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OOO OOOOOOOOOOOOOOOO (2007.11.9.)에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고용관계가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얻은 대가는 당해 치과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OOOOO에서 진료하는 것이나 출장치과에 출장하여 진료하는 것 모두 치과의사로서의 진료행위인 것이므로 출장진료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별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2)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자신이 개설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가 가능하며, 청구인이 타 의료기관에서 행한 의료용역의 실질은 치아교정관련 용역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출장치과에 출장 진료하여 발생한 출장진료수입금액을 OOOOO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치과의사인 청구인이 타 의료기관에서 치아교정진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치과의료수입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단서생략)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5)
의료법 제33조
【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4.(생략)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징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이하생략)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6)
의료법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출장진료수입금액 발생경위 및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출장치과에 출장, 그 병원의 시설과 재료를 이용하여 치아교정관련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를 인적용역의 사업소득(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자영업으로 자격 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료 등, 업종코드번호 : OOOOOO)으로 분류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37.4%)를 공제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에서 발생한 치과의료업소득과 별개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쟁점출장치과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제①항에서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제⑤항에서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출장치과는 청구인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아니고 타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3)출장진료수입금액을 인적용역의 사업소득(기타자영업으로 자격 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료 등)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출장진료수입금액을 국세청 기준경비율표상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ㆍ감독ㆍ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업종코드 : OOOOOO)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출장진료수입금액은 청구인이 타인의 의료기관에 출장하여 치아교정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임이 명백하므로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이 아닌 의료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4)앞서 본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출장치과는 청구인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아니고, 전적으로 타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므로 청구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출장진료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출장치과에 출장하여 치아교정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서, 청구인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OOOOO에서 발생한 동일한 의료용역 수입에 해당하므로 두 가지 수입금액에 대해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이 아닌 같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고, 쟁점출장진료수입금액은 청구인이 타인의 의료기관에 출장하여 치아교정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이 므로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이 아닌 의료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따라서 출장진료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와는 별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장부 기장 및 소득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거나, 아니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인적용역 기타자영업(OOOOOO O OOOOOO, 자격 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료 등)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