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2024.4.3.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2.7.8.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 전 2,07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22.11.15. 사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1.18.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2022.12.23.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23.3.27. 수리받았으므로(수원가정법원 2022느단52263), 처분청이 상속재산 및 승계되는 세액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4.3.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2024.4.3.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