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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4463 (2006. 5.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4. 사업자등록을 하여 OOO OOO OOO OOO OOOOOO 소재에서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OOOO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00천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1.4.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9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조OO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후 매 과세기간마다 관련 제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실지 사업자를 조OO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제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조OO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 조OO의 각서(2002.12.31)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각서에는 주식회사 OO이 OOOOOOO 대표 최OO(청구인)를 대신하여 OOOOOOO에서 발생한 에어컨 잔여할부금과 종합소득세(2002년 예납 및 2003년 정기분)에 관한 부분을 납부하기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김OO이 청구인을 고소(OOOO OO OOOOO)하였다가 취하한 고소취소장(2003.6.14) 및 동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OOOO검찰청 OO지청에서 조사할 당시 질문과 답변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면서 1페이지 짜리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에도 조OO이 쟁점사업장을 실지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정OO(경리 담당 대리라고 주장)의 확인서(2005.5.27)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조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