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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2309 (2000. 11.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속

【재결요지】

영농상속대상 농지O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

【따른결정】

국심2001O109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 실 청구인 등은 1998.12.30 피상속인 OOO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9.6.28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기초공제금액에 영농상속공제 200,000,000원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영농상속대상 농지의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00.8.7 청구인 등에게 신고납부분을 제외한 상속세 38,231,36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인O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OOO은 상속재산의 1.2%를 상속받은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영농상속인인 OOO이 모두 경작하고 있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하여야 하며, 공제를 부인하더라도 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농지의 일부를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의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2.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O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O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액은 총 768,063,000원으로 이 O 영농상속대상 농지는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내서면 O리 OOOOOO 등 답 10필지 6,214.78㎡”이며 이에 대한 평가액은 42,521,472원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처분청의 상속재산평가조서 등에서 확인된다. 상속인O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인 OOO은 1992.3.31부터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O리 OOOOOOO에서 약국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5.12.31 사업장을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OO리 OOOOOOO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O이며, 2000.5.1 현재 같은 곳 OOOOOOO OOO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위 OOO이 상속받은 재산은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내서면 OO리 OOOOO 외 1필지 전 1,68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로서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임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농지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액은 9,290,160원으로 전체 상속재산의 1.2%, 영농상속대상 농지의 21.8%에 해당되며, 이 점에 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영농상속공제는 농ㆍ어민 등의 물적 기초재산을 계속 유지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영농의 기초로 사용한 농지 전체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농지의 일부라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재정경제부 예규 재산46014-455, 1997.12.31 같은 뜻).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영농상속대상 농지O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