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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556 (2001. 7.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자료상이 공급자로 된 매입세금계산서분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없고 실물거래사실 인정 안돼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 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 소재하였던 OO건설(주)(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업종 : 전문공사)의 대표자로서, 청구외 OO건설(주)는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OOO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16,8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반포세무서장은 청구외 OO건설(주)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O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2000.6.14 청구외 OO건설(주)의 관할세무서장(서대전)에게 파생자료를 통보하자 서대전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세 4,955,120원등을 부과하면서 18,480,000원을 소득금액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 거주지 관할세무서장(도봉)은 2001.1.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631,9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건설(주)를 운영함에 있어서 세무업무를 세무사에게 맡겨 기장정리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OOOOOO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OOOOOO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라는 이유로 청구인과 청구외 (주)OOOOOO와의 실질적인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OO건설(주)에 과세한 법인세등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검찰에 고발한 후 부과하였는 바,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공사원가에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공사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에게 18,480,000원을 소득금액을 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등을 경정결정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마.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OO건설(주)의 대표자로서, 청구외 OO건설(주)는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반포세무서장은 청구외 OO건설(주)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O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2000.6.14 청구외 OO건설(주)의 관할세무서장(서대전)에게 파생자료를 통보하자 서대전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세 4,955,120원등을 결정ㆍ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청구인 거주지 관할세무서장(도봉)은 2001.1.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631,9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주)와 청구외 (주)OOOOOO는 정상적으로 거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거래에 따라 청구외 (주)OOOOOO에게 대금으로 지급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건설(주)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OOOOOO는 전국적으로 청구외 OO건설(주) 등 25개 법인에게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명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외 OO건설(주)가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외 OO건설(주)가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해당 법인세등을 경정결정ㆍ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외 OO건설(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