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72.12.18 취득하여 보유하던 충남 당진군 합덕읍 OO리 OOOOO 대지 6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2.10.15 법원의 임의 경매에 의하여 OO신용협동조합에 경락되어 소유권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148,4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4 심사청구를 거쳐 93.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경락당함으로써 청구인은 양도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후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