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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구3564 (2009. 12.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거래상대방과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7.1. 개업하여 OOOO OOO OOO OOO 12-2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OOO OOO 288-15 2층 소재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88,573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08.12.30.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O간에 실지거래가 없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의 주주ㆍ사원 등이 아닌 사OO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9.7.6.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19,50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2009.8.13.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62,9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OO을 OOOO의 대리인으로 믿고 서OO이 투입한 용역인력을 생산현장에 배치하여 제품을 조립생산하고, 서OO에게 현금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O간에 실지거래를 하였거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OOOO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서OO은 OOOO의 임직원이 아니고 OOOO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점, 그리고 청구법인(OOOO OOO OO)은 타지역에 소재한 사업자(OOO OOO OO)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사실확인도 없이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라는 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와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 수취내역과 같이 OOOO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OOOOOOOOO OOOOOOO OOOO (나) OO세무서장은 2008.12.30.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OOOO간에 실지거래를 하였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우리 원은 2009.11.9. OO 지역순회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심판청구 대리인은 현지확인조사시 청구법인의 총무과장인 이OO이 서OO을 상대로 인력수급 관련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OO이 사망한 관계로 청구법인은 당시 서OO과의 거래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나, OO지역에는 인력공급업체가 동 업체의 대리인을 통하여 인력공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청구법인이 서OO을 OOOO의 대리인으로 믿고 2004년 5월부터 6개월간 인력을 공급받고 서OO에게 전체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서OO은 청구법인의 총무과장 등의 입회하에 인부들에게 급여를 배분하였다고 의견진술하였다. (3) OOOO의 대표자인 허O의 2008.12.19. 및 2008.12.26. 각 확인서를 보면, 서OO은 OOOO의 임직원이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 또한 OOOO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과 OOOO간에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그리고 OOOO의 대표이사 허O이 위 확인서를 통하여 서OO은 OOOO의 사원이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 또한, O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서OO을 OOOO의 대리인으로 신뢰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것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