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 2010중1411 (2010. 8.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행위를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따른결정】
OOOOOOOOOO / 조심2019서0878
【참조결정】
조심2009광202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