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0전2676 (1991. 3.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국세징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70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OO공사 압류재산 공매대행 규정 제3조 제4호 및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예정가격을 통지받은데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으나, 공매예정가격결정통지행위 그 자체가 조세채권이나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통지행위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어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로 보여지고 청구의 실익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