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418 (1993. 7.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81조에서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12.19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았고(강동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4687호에 의해 확인됨) 동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3.2.17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61일이 경과한 93.2.18에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