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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175 (1992. 3.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날로부터 60일내인 91.12.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터인데도 91.12.30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91.10.15자로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결정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내인 91.12.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터인데도 91.12.30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