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206 (2013. 6.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증

【재결요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임대보증금 등의 입금.반환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서100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피상속인의 배우자), 필OOO, 필OOO, 필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1.1.14. 사망함에 따라 2011.7.6. 예금ㆍ적금을 OOO백만원으로, OOO동 24-1 오피스 텔의 상속재산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 소유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백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 필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백만 원, 필OOO 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백만원, 필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3.2.4. 상속인들 에게 상속세 OOO원(2011.1.14. 상속분),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 원( 2007.4.26 . 증여분)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임대보증금 입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였고 일부는 생활비 및 치료비에 사용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대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임차인 인적사항과 임대차 계약내용에 대한 명세서일 뿐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서류가 되기에는 불충분하며, 이외에 별다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 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실적 은 아래 <표1>ㆍ<표2>와 같다 . OOO (나) 2012.1.22. 상속인들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처분 청이 재조사를 한 결과, 당초 사전증여 재산내역 중 피상속인의 계좌 에 반환입금 및 재입금되거나 생활비 및 병원비, 필OOO의 OOO증 치료비 등이 사용으로 사용되어 사전증여로 볼 수 없는 금액에 대 하 여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다) 청구인이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은 청구인 소유 OOO빌딩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면서 피상속인 의 통장을 이용하여 임대보증금 입금 및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OOO빌딩(215-05-2****)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OOO (2)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과 납세자 명의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는 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조심 2008서1003, 2009.2.27. 참조),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결과,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인 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임대보증금 입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였고, 일부는 생활비 및 치료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며, 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 산으 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