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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2077 (2006. 4.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인우보증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양도토지 중 축사 및 도로부분을 제외한 일부만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참조결정】

국심2003중2807 / 국심2004구4629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9.17 OOOOO OO OOO OOOOO 대지 695㎡ 및 주택 119㎡, 같은 동 766-1번지 전 1,444㎡ 및 축사 165㎡를 김OO에게 양도하고, 2002.11.29 잘못된 공부상 기재에 따라 착오로 766번지 대지 695㎡, 주택 119㎡ 및 축사 165㎡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766-1번지 전 1,444㎡는 재촌 8년 자경으로 인한 감면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3.7.1 766-1번지 전 1,444㎡는 재촌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감면결정하고 766번지 소재 축사 165㎡와 부수토지 403.785㎡에 대하여는 축사가 주택과 독립되어 있으며 주택면적보다 크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O배제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13,9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3.7.8 위 축사는 농기구 보관 및 수확물 저장창고로 사O한 농가주택 부수창고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03.12.18 위 축사는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시 축사가 소재하는 실제지번은 766번지가 아니라 766-1번지이므로, 766번지 대지 695㎡와 주택 119㎡는 1세대 1주택으로 전체를 비과세하고, 766-1번지 전 1,444㎡ 중 축사정착면적 165㎡와 축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이외 면적(1,279㎡)은 재촌 8년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청구를 하였다. 고충처리 해결을 위해 처분청이 현장을 재확인한 결과, 공부상 기재와 달리, 축사의 소재지는 766-1번지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은 766번지 대지 695㎡에 대하여 주택정착면적의 5배인 595㎡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나머지 100㎡는 과세) 결정하고, 766-1번지 전 1,444㎡ 중 238.12㎡는 8년 자경으로 감면결정하고 그 외 1,205.88㎡는 축사 및 도로 등으로 사O된 것으 로 판단, 2005.3.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193,0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7 본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영농을 위해서는 농로, 농막 등이 필수적이며, 도랑이나 둔덕, 뚝도 농지에 포함됨에도 처분청이 측정한 면적은 농작물이 자란 면적만을 임의적으로 계산한 것인 바, 766-1번지는 축사면적 165㎡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나머지 면적(1,279㎡)에 대해서는 8년 자경 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 청구인은 본건 양도전까지 766-1번지 1,444㎡ 중 축사를 제외한 1,279㎡에 채소와 옥수수를 재배하였으며, 현지확인 복명서에도 1,444㎡에 채소 경작 중인 것으로 이미 보고하였는 바, 농지 면적이 238.12㎡에 불과하다고 경정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도로확장 등은 양도 이후 양수인이 토지 수O시를 대비하여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한 것으로 청구인이 행한 것이 아님에도 자경농지 면적에서 이를 제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경정결의서에 첨부된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766-1번지는 축사건물과 간이건축물, 도로, 농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 농지는 238.12㎡만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실제 자경농지 부분만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하고, 그 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본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 토지 중 축사 및 도로 부분을 제외한 일부만을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나머지 면적은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동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 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반건축물대장, 2003.6.10자 현지확인 복명서 및 국세심판결정문(OOOO 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1.29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766번지 대지 695㎡에 주택 119㎡ 및 축사 165㎡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 및 축사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766-1번지 전 1,444㎡는 재촌 8년 자경 감면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2003.7.1 766-1번지 전 1,444㎡는 재촌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감면결정하고 766번지 소재 축사 165㎡와 부수토지 403.785㎡는 축사가 주택과 독립되어 있고 주택면적보다 크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O배제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13,92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 2003.7.8 청구인은 위 축사는 농기구 보관 및 수확물 저장창고로 사O한 농가주택 부수창고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03.12.18 위 축사는 주택면적의 1.4배에 이르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농가창고로서의 필요성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고충처리 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 및 2004.2월 작성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축사가 소재하는 실제지번은 766번지가 아니라 766-1번지이므로, 766번지 대지 695㎡와 주택 119㎡는 1세대 1주택으로 전체를 비과세하고, 766-1번지 전 1,444㎡ 중 축사정착면적 165㎡와 축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이외 면적(1,279㎡)은 재촌 8년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청구한 사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04.2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축사의 실제 지번은 766번지가 아니라, 766-1번지임을 확인하고, 766번지는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되는 면적인 695㎡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그 초과부분 100㎡는 과세하며, 당초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한 766-1번지는 실제 축사ㆍ도로ㆍ간이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사ㆍ도로 등의 면적이 1,205.88㎡로 조사되자 이 부분은 과세(농지 238.12㎡는 비과세)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2005.2월 작성 보충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양수인 김OO과 그 배우자 장OO와 통화한 결과, 양수인은 위 토지 취득 후 토지의 사OO도를 변경한 사실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고, OO시 촬영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본건 양도 이전인 2001.9월과 그 이후인 2004.2월 당시 지적형태가 동일하다고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인우보증서 및 현장사진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766-1번지에서 고추와 콩 등을 재배하였으며, 농지에는 농로도 포함되고, 도로확장은 청구인이 아니라 양수인이 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OOOOOOOOOOO, OOOOOOOOO), 양수인은 토지의 O도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보충조서, OOOOO의 회신공문 및 항공사진 사본에 의하면, 본 조서는 처분청이 OOOOO에 항공사진 판독을 요청하였다가, 처분청이 직접 항공사진을 열람할 것으로 회신함에 따라 처분청이 직접 열람ㆍ복사한 후 작성된 조사결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은 그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없어 양도당시의 자경면적 및 양도 이후에 도로가 확장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또한 청구인은 2003.6.10 작성된 현지확인 복명서에 ‘766-1번지는 현재 채소를 경작하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 번지 면적 중 축사를 제외한 부분이 자경면적이라고 주장하나, 위 복명서는 청구인의 고충처리 신청 이전에 축사가 766번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던 때에 작성된 것으로서 766-1번지 토지 중 실제 경작면적을 측정ㆍ조사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 (6) 위에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766번지 중 주택(119㎡)과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되는 면적인 595㎡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그 초과부분 대지 100㎡는 과세하며, 766-1번지 중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실제 농지 면적은 전 238.12㎡로 보고 나머지 1,205.88㎡ 부분은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2005.3.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193,050원을 고지한 본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례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