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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2945 (2014. 6.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청구법인들에 대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직권시정 공문에 따라 OOO 현재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청구법인에 대한 OOO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의 대상이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