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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동 세액의 자진납부시 분납할 세액을 그 계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0722 (1991. 9.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처분청이 이 건 단순히 분납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주문】

동울산 세무서장이 90.7.16 청구인에게 한 89년도귀속분 종 합소득세 23,383,270원(가산세 2,125,750원 포함) 및 동 방위세 5,101,810원(가산세 850,3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번지에 주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소재 OOO호텔에서 오락실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90.5.31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51,018,060원(종합소득세 42,515,040원과 동 방위세 8,503,020원)이었으나,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25,509,030(종합소득세21,257,520원과 동 방위세 4,251,510원)을 90.5.31 및 90.6.28 각각 분할납부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07조의2 , 동법시행령 제15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분납신청이 없이 청구인 임의로 분납하였다 하여 동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납부가산세를(90.5.31 자 납부분은 제외함)를 적용하여 90.7.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383,270원(가산세 2,125,750원 포함) 및 동 방위세 5,101,810원(가산세 850,300원 포함)을 결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 90.9.15 이의신청, 90.12.5 심사청구를 거쳐 91.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5.31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시 착오로 분납할 세액을 그 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90.5.31 및 90.6.28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분할납부 하였는 바, 이는 세법을 위반할 의사가 있었거나 태만히한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이 건 과소납부가산세(종합소득세 2,125,750원 및 동 방위세 850,300원)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0.5.31 처분청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보면, 분납할 세액을 신고서상에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임의로 납부할 세액의 반액을 90.5.31 과 90.6.28 에 각각 납부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107조의2 , 동법시행령 제15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2 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분납신청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분납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과소납부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동 세액의 자진납부시 분납할 세액을 그 계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90.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종합소득세 42,515,040원과 동 방위세 8,503,020원이었으나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지 않고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90.5.31자 및 90.6.28 자로 임의로 분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분납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착오로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지 못하였을뿐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분할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0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의2 에서 “거주자로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7의2에서는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분납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소득세법시행규칙이 단순히 납세자의 협조사항을 규정한 훈시적 규정인지 아니면 동 규칙에서 규정하는 분납신청이 있어야만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분납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가 가려진다 할 것인 바, 이 건 관련 소득세법 제10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의2 의 규정을 보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분납신청을 전제로 분납을 허용한다는 제한규정은 없으며, 또한 시행규칙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의 본문 후단에서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임근거가 있는 분납의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단순한 행정 협조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분납한 내용을 보면 전시한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부터 분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단순히 분납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7조 【확정신고자진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