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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581 (1998. 10.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기한으로부터 3일이 경과한 1998.3.21 심사청구를 하였다.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건 불복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94사업년도 법인세 19,143,840원, 95사업년도 법인세 17,857,350원, 96사업년도 법인세 9,331,790원과 94년도 근로소득세 206,690원, 95년도 근로소득세 6,509,160원, 96년도 근로소득세 530,270원 및 94년도 배당소득세 6,432,720원, 95년도 배당소득세 7,501,420원, 96년도 배당소득세 4,154,630원)중 법인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97.10.14 수령하였고,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97.12.9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97.12.19 신청한 이의신청중 법인세 부분은 이미 청구기한을 6일 도과한 이의신청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를 98.1.17 받았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3.1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3일이 경과한 1998.3.21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