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가 도용되어 쟁점주식을 양수도 및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7광1451 (2017. 6.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쟁점법인이 제출한 명의신탁 해제 약정서상에 위탁자 및 수탁자가 각 기재되어 있고 자필 서명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 도용으로 고소 등을 하지 않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소멸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청구인이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