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쟁점거래처와 일회성이 아닌 다수의 거래로서 거래 중 실제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15.부터 OOO OOO OOO 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OOOOO, OOOO OOOOO, OOOO OOOOOO(3개의 업체를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617,054천원, 공급가액 87,490천원 및 공급가액 64,890천원의 세금계산서(합하여 769,434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과 남인천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딜러를 통하여 실지 유류를 구입한 후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10.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80,597,410원, 2008년 제2기 53,603,8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때 청구인이 지정한 차량(OOOOOOOOO, OOOOOOOOO)으로 출고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입에 해당하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 또는 중간대리인(딜러)으로부터 대리점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등을 제시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거래처들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폰뱅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거래전에 구매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유류구입 과정상 부과되는 주의의무를 모두 다한 것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가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에 나타난 일자, 출하지, 수송차량을 OO 등에 유조차량별 출하현황을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실제 쟁점거래처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주문하였고 도착지 또한 청구인의 주유소와 상관없는 곳으로 확인되어 모두 임의로 조작된 허위의 출하전표로 나타나고, 딜러들의 요청에 의해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계좌입금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금융증빙 조작 및 자금세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차례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의 유류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 또는 중간대리인(딜러)으로부터 대리점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등을 제시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거래처들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769,434천원의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 중 OOOOOO지점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OO지점은 200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617,054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가공매출에 따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남인천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 중 주식회사 OOOOOO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이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 대하여 해당 정유사에 확인한 결과 당해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의 저유소에서도 쟁점거래처 명의로 유류를 출고한 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거래일자, 시간, 수송차량, 주문자, 도착지운전기사 등이 전부 허위로써 가공매출을 숨기기 위하여 쟁점거래처가 임의로 출하전표를 작성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였고, 출하전표에 나타난 주문내역은 정유사에서 출하되어 도착지가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거래처 명의 법인통장으로 각각 송금한 사실과 유조차 1대분량인 20,000리터당 20만원~30만원 정도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통장,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2만리터당 20~30만원을 싸게 매입한 점, 관련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다수의 거래로 일회성이 아니어서 거래중에 실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는 금융증빙조작 등의 방법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면서 쟁점거래처 명의로 유류를 출고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출하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정유회사에서 작성한 출하전표에 청구인의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른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