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세목】
증여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상 전자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외 1명의 심판청구는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의 심판청구는 거래일 전후 3개월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만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이 건 거래에 비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서류의 송달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0조 는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는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의2 제1항은 전자송달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적사항,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전자송달의 신청 등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전자고지 신청 이력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5.28. 고지받을 전자우편주소를 ho****@****.***으로 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내역이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전자고지 내역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8.10.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5.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016.3.9.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6.3.10. 이를 모두 열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고지받을 전자우편주소를 ho****@****.***으로 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2016.3.9. 청구인에게 발송됨으로써 같은 날 적법하게 송달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도과하여 201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