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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1594 (1997.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4.10.5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전 699㎡ 및 같은 곳 OOOOOOO 대지 3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1.19 그 지상에 건물 242.97㎡(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5.10.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법령에서 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8,886,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은 1995.1.19 신축한 후 1995.10.20 양도하였으므로 1년이내의 단기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체(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투기방지를 위한 규정으로서 이 건의 경우 이미 처분청이 투기성이 없는 거래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인 바, 투기행위를 내세워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같은호 나목에서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제3호(1995.12.30 개정된 것)에「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5.12.30) 제1조에서 동 개정령은 1996.1.1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에서는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0.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5.1.19 그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1995.10.20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심판청구내용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법령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신고나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임을 내세워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투기성 거래임을 내세워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대법원 93누 15090, 1994.1.28 같은 뜻)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