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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중계무역거래의 주체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548 (2012.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거래된 선화증권 건마다 송금업무를 대신해 주는 조건으로 거래 건마다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고 계약 내용대로 실제 지급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의 매매차익을 정산하여 △△△에게 송금하여 주고 중개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의 실제 중계자는 △△△인 것으로 보임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2.5.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